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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방지법 시행 열흘...대신證 첫 케이스 '논란'
김세연 기자
2019.07.25 16:46:21
노조 "인권 유린" vs. 사측 "과도한 마타도어"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노사간 상생을 위해 이달부터 도입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하 직장내 괴롭힘법)' 열기가 금융투자업계까지 확산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법은 직장내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법령 도입 일주일 여만에 60여건 이상의 진정이 고용노동청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직장내 갑질을 예방하고 올바른 직장 문화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노사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25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대신증권지부(이하 대신증권 노조)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례를 밝혔다. 


대신증권 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내주 고용노동부에 대신증권을 상대로 한 직장내 괴롭힘법과 관련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진정서가 제출되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법이 시행된 이후 법이 시행된이후 금융투자업계에서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대신증권 노조는 최근 회사측이 이날 개최하기로 한 '고객포트폴리오 제안 경진대회'가 직장내 괴롭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자산관리(WM) 사업단 주도로 계최된 프리젠테이션(PT) 대회가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영업 성과가 좋지않은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한 '망신주기'일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초 행사 대상자였던 125명에 ▲본점에서 영업점으로 나온 지 6개월 밖에 안 된 직원들이 포함된 점 ▲수익 기준 하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점 ▲명단을 공개해 참석을 강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고통을 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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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고객관리와 상품 판매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해 WM 역량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자율 참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저성과자를 압박하며 전원 참가를 강요한 것으로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측에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답변과 행사 철회를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업무연락과 언론보도를 통해 대상을 임직원까지 포함한 전직원으로 확대한 정상적인 활동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대상 선정을 관련한 진상조사 등의 요구를 사내질서 문란 등 해사행위로 간주하며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은 이번 행사는 2014년과 2016년 개최하며 영업점 PB들의 프레진테이션 능력 향상과 노하우 공유로 WM 관리 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해 온 정례적 행사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처럼 영업수익 등 업무 성과가 낮은 저성과자(하위 125명)만을 대상으로 추진한 행사가 아닌 영업점 전 직원(423명) 대상 행사"라며 "행사가 4달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업무 공백 등을 고려해 본부별로 참여인력을 분산한 것을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1차 참여 대상역시 성과가 좋은 직원들도 포함됐고 본부별, 직급별, 영업기간별 비중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대회 본질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업무로 배척하는 것은 무리하게 법 적용을 주장하는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도 대신증권 사례를 둘러싸고 엇갈린 반응이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과도한 지시를 내리고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신체적 '매질'과 같은 행위로 인권유린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직장내 괴롭힘법의 핵심인 적정범위내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을 명확히 구분지을 수 없는 만큼 회사의 업무상 지시를 괴롭힘으으로 판단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사례에 따르면 '실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지점장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일 행원들의 성과를 점검하던 'ㄱ 은행의 한 지점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괴롭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지적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좋은 취지의 법령 시행이 이전 불어닥친 미투(Me Too)운동이나 주52시간 도입 등과 같은 파장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금융투자업계는 지난해 사회 각분야에서 미투 운동이 제기될 당시 각종 성 추문에 휘말리며 곤혹을 치뤘다. 대응 마련에 고심하며 퇴사를 담보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 도입, 예방 교육 시행 등 대응책이 마련됐고 일부에서는 아예 직원 회식까지 금지시키기까지 했다. 업종 특성상 평판과 신뢰가 필요한 만큼 우려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직장내 괴롭힘법이 마련돼 노사간 상생과 올바른 직장 문화 마련을 위한 각종 대안이 꾸준히 마련되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노사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마타도어(matador, 흑색선전)로 변질될 경우 기업과 근로자간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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