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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證 "개정 세법, 2021년까지 지주사 전환 견인"
김세연 기자
2019.07.26 10:37:11
지주사 조세특례 일몰시기 확정…양도차익 4년거치 3년 분할납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기업집단의 지주사 전환이 이슈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존 지주사 전환시 인센티브로 제공됐던 과세 이연 혜택의 일몰이 예고된 만큼 빠른 전환이 필요해 졌기 때문이다. 


26일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 설립 조세특례 제도 일몰로 2021년까지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기업집단의 지주사 전환이 이슈화 될 것"이라며 "지주사 전환을 고려하는 기업집단은 인센티브가 유효한 2021년까지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일 내놓은 '2019 세법 개정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일몰 시기를 2021년말로 확정했다. 


지주사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과세 이연 특례가 사라진 것이다. 기존에는 대주주가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의 주식을 받을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세 등 세금 납부를 지주사 지분매각까지 무기한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최대주주가 지주사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사실상 과세면제에 가까운 헤택이다. 2001년 도입된 조세특례에 따라 지주회사는 지난해말까지 173개(금융지주 9개 포함)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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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지주사 전환에 나서는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한 각종 세금을 4년 거치후 3년간 분할 납부해야 한다. 


김동양 연구원은 "현재까지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집단은 인센티브 유모와 상관없이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어 현재 체제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가능성만으로도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여부는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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