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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심사보험 계약전 알릴의무에 '진료기록부' 제외된다
김현동 기자
2019.07.29 18:02:57
금감원 감독행정 지도…진단보험금 약관 명확화·내부통제기준에 해지율 포함

[김현동 기자] 유병력자나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에서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이 빠진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초서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질병진단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진단보험금 지급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자로 시행된 감독행정을 통해 간편심사보험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 대상에서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보험업법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초서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기존 간편심사보험 청약서는 계약자에게 진단서, 소견서 외에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입원, 수술, 추가검사 등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계약자가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인지하고 보험가입시 청약서에 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청약서 상 알릴의무사항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취지를 설명했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특정질병 확인시 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사망시에는 책임준비금 지급 후 계약이 소멸되는 제3보험과 관련해서는 약관에 진단보험금 지급 문구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피보험자 사망의 원인이 특정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피보험자 사망시 책임준비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기지급한 책임준비금을 제외하고 진단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약관에 명시하지 않아 보험금정산 등에서 분쟁 유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약관 정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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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감원은 대다수 보험회사가 보험료 계산시에 적용하는 해지율의 산출 근거가 미흡해 보험상품별로 합리적으로 해지율을 산출하고 해지율 산출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내부통제 기준에 '최적기초율 산출 관련 업무'를 추가해 해지율에 대한 감독 근거를 마련했다.


위험률 산출과 운영에서도 특정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적용되는 연계위험률 변경 시에 모(母) 위험률과 조정비율에 최신 통계를 사용하고, 장기간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경우 합리적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위험률을 재산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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