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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사업자 늘린다"
공도윤 기자
2019.07.31 10:58:49
상용화 기술 가진 중소규모 블록체인 기업 추가 선정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부산시가 블록체인특구로 지정됐다. 주요 사업자로 비피앤솔루션, 부산테크노파크, 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 코인플러그, 사라다, 부산은행 7개사가 참여해 블록체인 실생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기존 특구사업자 외에 신규 사업자 참여도 가능하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특구지정과 함께 “특구법상 특구가 지정된 후 기업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구사업자가 교체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는 특구사업 변경에 해당돼 지자체신청을 통해 중기부와 특구위의 심의·의결 절차가 필요하다.


부산시는 내달 1일 사업시행 후 빠르면 중순께 추가 사업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추가 선정 사업자수의 제한은 없다. 부산 외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사업자는 사업자 선정후 1년 내 본사나 지사를 특구로 이전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자 참여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자 한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실제 상용화된 사례가 많지 않아 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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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상용화 서비스가 가능한 기업에게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사용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중소기업위주로 선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구사업자로 지정되면 각종 지원과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부산시와 함께 중기부는 특구내 지역기업, 연구기관 등에 R&D 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 진출 등을 도우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에서는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의무(30일→90일) 완화 ▲삭제 가능한 별도 서버에 저장·파기하는 오프체인(off-chain)방식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파기를 개인정보보호법상 파기로 인정 ▲전자금융거래법상 분산원장에서의 합의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를 인정 등 총 11개 규제 특례를 인정받는다.


참고로, 오프체인은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는 방식이 아닌 민감한 개인정보는 별도 서버에 저장하고 개인정보가 아닌 위치값을 해쉬화해 블록체인 위에 두는 것을 말한다. 그간 블록체인 상에 해쉬처리한 정보의 개인정보 해석여부가 불명확했으나 이번에 지정된 부산특구에 한해 오프체인상의 개인정보 삭제시 불록체인 상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 외에도 부산시는 문현혁신지구, 센텀혁신지구, 동삼혁신지구 등 11개 지역(110.65㎢)을 특구로 지정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99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특구로 생산유발효과 8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92억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효과 250개사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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