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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IB본부 직원 횡령사고 발생
김세연 기자
2019.08.02 10:53:44
부동산PE 직원 13억 프로젝트 자금 유용…최근 2년새 금융사고만 5차례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유진투자증권이 지난해에 이어 또 한번 금융사고에 휩싸였다. 투자은행(IB) 본부내 직원이 프로젝트 사업비 일부를 횡령해 잠적, 관련 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일 IB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의 일부 직원은 내부 사업자금중 13억원 가량을 횡령했다. 대리급으로 알려진 해당 직원은 IB본부내 부동산PEF를 담당하며 프로젝트 사업비 일부를 개인 계좌로 빼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유진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검찰 고발 등 자체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직원 개인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자체 검사에 나선 후 관련 처리가 미흡하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이 법률위반 등 추가 조사나 제재 심의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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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관련 사고 발생은 파악한 상태"라며 "회사측의 자체조치 이후 검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최근 금융사고가 빈번했던 유진투자증권이 준법감시 강화에 나섰지만 또 다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의 제재를 피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준은 횡령 경위와 규모, 회사의 자체 조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증권사 직원 개인의 비위행위를 넘어 회사 내부통제시스템 등 허점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기관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해 거액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감원으로부터 이사회와 대표이사 등에 제재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내부통제 미흡으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된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2년새 3차례나 준법감시인을 변경하고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지만 이번 횡령사고로 빛이 바랬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전 재경팀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과 상장지수펀드(ETF)의 주권 변동사항을 늦게 반영한 유령주식 사고 등이 이어지며 금융당국으로부터 4차례나 내부통제 부분에 관련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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