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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日 수출규제 피해 기업 여신지원 면책"
김경렬 기자
2019.08.07 08:00:11
"고의·중과실 없으면 시중은행 여신담당자도 면책"…"은행권 전폭적 지원 가능"

[딜사이트 김경렬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에 대해 고의가 없는 한 징계가 면책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민간금융회사의 일본 수출 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에 대해 정책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애로 신고센터 성수용 실장은 “민간은행들이 전체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을 각오 있는 톤으로 말했다”며 “예를 들어 은행 여신 관리 담당자가 합법적으로 지원했는데 1년 후 어쩔 수 없이 부실이 나는 경우 당국이 감독상 책임이나 은행내부 인사상 조치를 묻지 않을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 같은 면책 조건에 따라 시중은행은 중 일부는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한도를 떠나서 유동성 부족이 해결될 때까지 모든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역시 총 1조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나 향후 사정에 따라 한도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총 3조원 규모 금융지원을 실시, 1조원 상생대출을 지원하고 신보와 기보 특별출연을 통해 8월 중에 500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2020년까지는 1조5000억원 여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기업의 유동성 자금 확보를 위해 500억원 규모 '경영안정 특별지원자금'도 조성한다.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도 피해기업 자금 지원 계획(금융지원 및 금리감면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광주은행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업체에 대해 총 1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역시 피해기업을 파악해 개별 지원 중에 있으며 상품은 3000억원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이번 주 내로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면책에 대한 논의가 차분히 진행되고 있어 은행권이 리스크에 대한 부담 없이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권이 초기 평가에서 부실화 우려만 없다면 규모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한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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