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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 라이선스 사업 본격화 하나
류세나 기자
2019.08.07 15:36:47
IP 분쟁 이후 2년여 만에 잇단 계약…태세 전환 배경 이목집중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위메이드에 이어 액토즈소프트도 '미르의전설(이하 미르)' 라이선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르' 지적재산권(IP) 공동보유자인 위메이드의 입을 빌려 간접적으로 알려졌다. 


위메이드는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에서 자사와 액토즈소프트가 계약한 미르 IP 기반 신작 게임 7종이 중국 시장에 출시됐다고 7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가 라이선스 관련 사업을 재개하기는 2017년 위메이드와 IP 분쟁을 시작한 이후 2년여 만의 일이다. 


그간 액토즈소프트는 IP사업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위메이드의 중국 내 라이선스 사업 확대 행보를 두고 'IP 남발'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여기엔 위메이드와 법정분쟁 중인 모회사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의 입김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 이를 고려할 때 액토즈소프트는 이번에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에 따르면 2분기 중국에 출시된 7종의 미르 기반 게임 중 액토즈소프트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타이틀은 '일도도룡(37게임즈)', '복고전기(YouXin, 유신)' 등 2종이다. 이 외에도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월 위메이드가 먼저 계약을 체결한 광주극성(37게임즈 자회사)의 모바일게임 '일도전세' 건에 보충계약(4월)으로 합류, 3사간 공동사업 전개를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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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두 회사의 공동사업 추진으로 게임업계에서는 화해무드, 액토즈소프트의 라이선스 확대 등을 점치기도 했다. 이에 액토즈소프트는 확대 해석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3월 말 일도도룡, 복고전기 개발사와 정식 수권 계약을 체결했다"며 "두 건의 계약 모두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의 합의를 거쳐 진행했다"고 말했다. 향후 라이선스 사업 확대를 묻는 질문에는 "상황을 보고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액토즈소프트가 이번 2건의 라이선스 계약 주도로 얻게 되는 이익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라이선스 계약 주체에 따라 7(위메이드)대 3(액토즈), 8(위메이드)대 2(액토즈) 비율로 로열티를 분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계약에 따라 액토즈소프트는 일도도룡 등 2개 게임에서 나오는 로열티의 30%를 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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