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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칼에 "조원태 회장에 30일 내 소송 제기하라"
권준상 기자
2019.08.08 18:04:27
단기차입금 1600억원 증액 결정 관련 소제기청구서 송부…석태수 포함 총 5인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행동주의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가 한진칼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말 한진칼 이사회가 불필요하게 단기차입금 1600억원 증액을 결정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조 회장과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라는 주장이다. KCGI는 한진칼에 3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8일 KCGI에 따르면 회사는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이날 한진칼에 조원태·석태수 대표이사와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소제기청구서를 송부했다. KCGI는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을 통해 한진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한진칼의 지분 15.98%를 보유, 2대주주로 자리하고 있다. 한진칼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지분 17.84%) 등 총수일가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28.93%를 갖고 있다.


KCGI 관계자는 "해당 소제기청구서에 지난해 12월5일 당시 한진칼의 이사들이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해 회사에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힌 행위와 관련해 결정을 내렸던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진칼 이사회는 지난해 말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과 운영자금 확보라는 명목으로 160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KCGI 측은 "뚜렷한 경영상의 필요 없이 이뤄진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은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2조원 이상으로 늘려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선임을 봉쇄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독립적인 감사의 선임을 저지하고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KCGI의 지적에도 한진칼은 지난해 말 10개 금융사로부터 1600억원의 신규 차입에 나서면서 자산총액이 2017년 1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2조166억원을 늘며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단기차입 확대가 주주제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대응 조치인 동시에 감사 선임시 3%룰을 회피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돼 조양호 회장 일가에 유리한 만큼 KCGI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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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진칼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의 금리 상승, 2019년 금융시장 경색 등이 예고됐다”며 “환경 악화 예고 속 12월 말에 700억원 규모의 채무액 상환, 올해 2~3월에 1150억의 단기차입금 상환이 도래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차”였다고 답변했었다. 이어 “금융기관과 협의했고 정상적인 이사회 절차도 거쳤다”며 “단기차입금에 대한 선제적 조달”이라고 덧붙였었다.


KCGI관계자는 "해당 조치를 통해 한진칼은 올해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했다"며 “이는 해당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CGI는 이후 1600억원의 실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진칼을 상대로 장부등열람허용 가처분을 제기했다. KCGI관계자는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진칼은 1600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에 차입해 이 가운데 최소 1050억원을 차입한지 2개월여만에 차입처에 고스란히 중도 상환했다”며 “이로 인해 한진칼이 신규차입금의 이자비용 상당을 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KCGI가 한진칼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한 기간은 30일 이내다. KCGI관계자는 “해당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에 참여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첫 절차로 한진칼에 소제기청구서를 송부했다”며 “한진칼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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