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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형태별 규제 다르게 적용해야"
정혜인 기자
2019.08.13 14:05:51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 "스위스 사례 참조 필요"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증권형, 지급수단형, 유틸리티형 등 가상자산 성격별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팍스넷뉴스 블록체인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를 주제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국회의원과 팍스넷뉴스가 공동 주최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6월 가상자산(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역시 FATF 권고안을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권고안 이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조원희 변호사는 "FATF 권고안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갖고 개정 법령을 만들어야 할지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결국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할것인가, AML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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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가상자산은 크게 지급수단형, 증권형, 유틸리티형(특정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발행된 토큰) 세 가지로 구별한다"며 "가상자산 성격별로 규제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해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한다. 


조 변호사는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FATF 권고안의 본래 취지보다 넓은 범위에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급수단형 가상자산은 기존의 금융거래 규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되고, 증권형 가상자산의 경우 기존의 증권 규제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된다"며 "하지만 기능성 토큰(유틸리티형) 가상자산까지 앞서 언급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위스의 FATF 권고안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스위스의 경우 가상자산을 앞서 언급한대로 세 가지로 나눠 각자 다른 방식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스위스 관련 실무를 맡다 보면 토큰이 지급수단형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급수단형(페이먼트)의 경우 AML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유틸리티의 경우에는 좀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AML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뿐 아니라 AML을 따르더라도 간소화한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또 "사실상 FATF 권고안은 어떤 시각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며 "해외 적용 사례를 참조하면서, 우리나라도 권고안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체계를 갖춰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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