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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AML시스템 마련 시급
김가영 기자
2019.08.13 15:23:40
자금세탁 우려 해소돼야 가상계좌 발급 가능
▲ 2019팍스넷뉴스 블록체인 세미나에서 진행된 토론회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암호호폐 거래소가 실명인증계좌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의 잠재적인 범죄 가능성을 방어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실명인증계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개 암호화폐 거래소에만 발급된다. 


지난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좌가 있는 거래소들이다. 현재 실명인증계좌가 발급되는 거래소는 4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금법의 공정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팍스넷뉴스 블록체인 세미나’의 토론회에 참석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의 이준행 대표는 “대다수 거래소들은 특금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면서도 “고팍스의 경우 은행이나 방통위의 실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고, ISMS를 포함한 여러 보안 관련 인증도 받았지만 실명인증계좌을 발급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명인증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특금법 개정안이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미영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은 가상자산 거래가 자금세탁위험이나 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될 위험이 높다고 설명하며 “이번 FATF권고안에 따라 거래소들이 각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등의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각각의 거래소들이 먼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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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명인증계좌 발급은 은행이 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는 없지만, 특금법이 시행되고 거래소에도 AML의무가 부과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거래소와 실명인증계좌를 발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 또한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은행에서도 거래소들에게 실명인증계좌를 적극적으로 발급해주는 것이 이득”이라며 “AML분야에서 리스크가 있다는 판단때문에 계좌를 발급해주지 못하지만, 이 부분이 해결되면 은행에서도 발급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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