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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S 더머니스탁론
뉴질랜드, 암호화폐 급여 지급 합법화
김가영 기자
2019.08.14 10:47:15
과세지침도 발표…올 9월부터 적용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내달부터 뉴질랜드에서 암호화폐로 월급을 받는 것이 가능해 진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세청(IRD)은 세금관리법(Tax Administration Act)1994의 91D에 따라 제정된 세법 조항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계약에 정해진 급여를 암호화폐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임금근로자한 한하며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급여 뿐 아니라 상여금, 퇴직금 등에서도 암호화폐의 지급이 적용될 예정이다. 법적으로 암호화폐 급여를 인정한 국가는 뉴질랜드가 처음이다.


IRD는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급여로 지급하는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와 연동돼 가치가 고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해당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언제든 법정화폐와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IRD는 발표를 통해 “현재 암호화폐가 상품 및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쉽게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거래소에서 법정화폐로 바로 교환할 수 없는 암호화폐는 급여나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암호화폐로 급여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세금 징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IRD는 암호화폐로 받은 급여에 대해 세금원천징수(PAYE, Pay As You Earn)를 할 예정이다. 급여 지급 전 고용주가 세금을 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세금은 세무 당국에 내는 방식이다. 


암호화폐 급여 지급과 과세 지침 등에 대한 규정은 오는 9월부터 3년 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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