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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논란' 보니코리아, 국가기관에 소송 건다
정강훈 기자
2019.08.16 16:50:02
명예훼손 혐의로 국가기술표준원 고소 예정

[딜사이트 정강훈 기자] 유아용품 전문업체 보니코리아가 '방부제 유아매트'라는 오명을 벗기위해 국가기관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산자원부 산하의 국가기술표준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다.

보니코리아는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및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보니코리아는 뛰어난 신소재와 디자인으로 소비자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던 유아용품 브랜드였다. 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으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보니코리아에 제동이 걸린 것은 2017년 6월경이다.


당시 한 SNS 사용자는 아웃라스트 원단을 활용한 보니코리아 제품을 사용한 이후 자녀에게서 피부질환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은 SNS 상에서 빠르게 확산됐고 당국은 리콜권고와 함께 조사에 착수했다.


국표원은 피부 및 호흡기 시험 결과 아웃라스트 소재 제품에서 피부감작성 물질인 벤즈아이조티아졸린(BIT)와 메틸아이소티아졸린(MIT)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니코리아는 리콜 비용 지출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고사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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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표원이 발표한 대로 아웃라스트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지는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국표원 외에 다수의 기관에서 실험을 했지만 유해성이 입증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서도 아웃라스트에 피부감작성 물질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보니코리아가 아웃라스트 원단을 공급한 수입업체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보니코리아는 만약 아웃라스트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공급한 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수입업체 C사를 형사고소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자체 조사 끝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검 과학수사2과에서 분석한 결과 아웃라스트 소재에서 발진을 유발할만한 화학성분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단에 문제가 없으므로, C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불기소 처분의 핵심 근거다.


불기소이유통지서 중 일부

보니코리아는 모 유명 사립대학에도 피부감작성 물질이 검출되는지 실험을 의뢰했었다. 결과는 비슷했다. 국표원의 데이터에 비해 현저히 적은 양이 검출되어서 유해성을 따질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표원은 보니코리아의 제품이 유해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코리아와 주장과 상반되기 때문에 아웃라스트의 유해성 입증 여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분 분석은 어떠한 방식으로 실험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국표원은 실험 수행 방법을 담은 시험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험편이 없어 해당 실험이 적절하게 설계, 수행됐는지 다툴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보니코리아가 시험편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국표원은 실험을 의뢰한 외부기관(한국의류시험연구원)으로부터 실험 결과만 받았을 뿐 시험편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당시 보도자료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것"이라며 "실험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웃라스트 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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