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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레이더 켜진 암호화폐
공도윤 기자
2019.08.18 15:00:27
① FATF "탈세 막겠다"…개인 소득세 부과 논의 구체화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자금세탁방지 규제안 마련으로 암호화폐 거래내역 파악이 가능해진 가운데 몇몇 국가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과세안 마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FATF의 핵심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세를 막겠다는 의미”라며 “자금세탁방지법은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거래 접속정보나 계좌번호 등을 제출하고, 암호화폐 거래 당사자 신원 파악이 가능하기 위해 거래자 이름이나 법인명, 주소,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몇몇 국가들은 세금부과를 위해 암호화폐의 종류를 구별하고, 법인과 개인을 나눠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적용되는 세목은 소득세인 경우 법인은 법인세, 개인은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이다. 독일은 거래세도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법인세법은 현행법안으로 세금부과가 가능하지만 개인은 상황별로 세목이 다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뉴질랜드 국세청(IRD)은 지난 7월 급여를 암호화폐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급여는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며, 세금은 고용주가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IRD는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급여로 지급하는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와 연동해 가치를 고정해야 하며 언제든 법정화폐와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암호화폐 급여지급과 관련한 과세 지침은 오는 9월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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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외에 미국, 영국, 일본 역시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다.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개인의 비사업적 암호화폐 처분이익은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만큼, 법안 마련 전 IRS는 납세 대상인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경고장을 보내 자발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세금정보(정정문서 또는 손익계산서)에 포함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에는 암호화폐 판매, 암호화폐간 교환, 암호화폐로 상품이나 자산을 사는 거래, 암호화폐를 처분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투자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해 신고하면 탈세로 간주한다.


영국 국세청(HMRC)은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규정하고 양도소득세 혹은 자본이득세 부과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채굴업자, 트레이더, 거래소, 지불처리업체 및 서비스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투자세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명확한 암호화폐 거래 과정을 파악한 뒤 과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암호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고객정보와 거래내역을 요구했다.


일본 재무성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 암호화폐 용어 역시 가상화폐에서 암호화자산으로 명칭을 통일했다. 개인의 암호화폐 처분이익은 잡소득으로 분류해 일반세율로 종합과세한다. 재산채무조서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종류, 용도, 소재를 기재해야 하며 암호화폐를 맡긴 곳(거래소나 지갑) 소재를 밝혀야 한다. 


일본 암호화폐거래소는 사용자에게 개인 거래내역을 담은 ‘연간거래보고서’를 보내고 이 내용을 사용자가 재무성이 제공하는 ‘암호화자산계산서’에 입력하면 신고해야 할 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재무성은 관련 법안을 재정비해 2020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호주는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보고 투자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1년 이상 암호화폐를 보유한 뒤 판매하면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통화 과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외국의 과세 사례 등을 검토해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채굴 혹은 매각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를 매기거나 거래세를 부과하는 등의 과세 방안을 논의 중이며 논의 중인 암호화폐 과세 방향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거래세 3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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