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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에 가까워진 암호화폐, 세법 논의 재점화
공도윤 기자
2019.08.19 13:00:28
③지급결제 기능, 가격안정성 찾는다면 암호화폐 재정의 필요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뉴질랜드가 암호화폐를 급여로 인정하며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됐다.

국내 국세청의 경우 유권해석을 통해 ‘비트코인이 화폐로 통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글로벌 시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먼저 암호화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쪽은 암호화폐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용역에 대한 대가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면이 있다고 말한다. 


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쪽은 암호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암호화폐 관련 세법 마련에 나선 국가들 역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과세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보다 세부적으로 암호화폐를 성격별(지급결제, 유틸리티, 증권형)로 나누고, 암호화폐가 지급수단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본다. 반면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교환거래는 면세대상인 금융용역과 유사하나 면세대상에 열거돼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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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가 암호화폐를 급여로 인정했다는 것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국가가 암호화폐를 급여로 인정한다는 것은 암호화폐가 시장에서 화폐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 혹은 현실적으로 화폐로 통용되고 있음을 인정받은 사례로 볼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화폐나 통화에 가까워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암호화폐의 법적 위치가 명확하지 않고 시장이 미성숙한 상태로 법정통화로의 길은 멀다"며 "다만 암호화폐가 화폐나 통화에 가까워진다면 세금부과 자체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는 시각이 높았다. 국내에서도 유시민 작가가 비트코인에 대해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이며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실제 거래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화폐가 아니다”라고 말해 화제가 됐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리브라’를 내놓으며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급변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아도 꿈쩍 않던 각국 금융당국이 리브라가 법정화폐를 대체하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위협할 수있다고 본 것이다. 리브라는 법정화폐로 교환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한다. 가격 안정성을 위해 토지, 건물, 현금 등 실물자산 등을 통한 담보를 기반으로 한다. 


비트코인 등장 이후 새롭게 등장한 코인들은 성격에 따라 지불형 토큰(Exchange Token),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으로 분류되며 화폐가 가진 ‘교환 매매, 가치척도, 가치저장’의 기능을 서서히 채워가고 있다.


뉴질랜드 국세청 역시 암호화폐를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로 지급하는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와 연동돼 가치가 고정돼야 하며(스테이블코인) 언제든 법정화폐와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암호화폐가 화폐에 가까워지고 지급결제용도로 사용될수록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는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가 교환이나 결제에 쓰이는 경우 부가가치세 이중과제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암호화폐 보유자가 암호화폐로 물건을 구입한다고 하면,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물건값을 치르게 된다. 또 판매자도 물건 값으로 암호화폐를 받고 다시 거래소에 팔아 법정화폐로 교환해야 한다. 이 경우 양쪽에서 부가가치세를 두번 내게 된다.


현재의 각국별 정책을 보면 영국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미국 달러 등과 ‘교환’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호주는 2017년 7월부터 화폐적 성격을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독일 등 유럽연합국가도 부가가치세 면세 방향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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