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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하겠다"
김가영 기자
2019.08.28 16:10:15
“특금법 개정안 논의 적극적으로 지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제공=수출입은행)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8일 추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가상통화 취급 업소(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을 담은 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행성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려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하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기준을 반영해 가상통화 취급 업소 신고제 도입, 취급 업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당국에 암호화폐 송금인·수취인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가상통화 관련 규제의 국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 특금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가상통화의 가능성, 블록체인 활용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자금 세탁, 투기 과열·사기 등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통화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부처에서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본적으로 정부 전체적인 정책 기조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 후보자는 앞서 27일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국회에 계류중인 특금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국제적 합의에 따라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통화를 제도권 금융에 편입할 경우 투기열풍 재발, 자금세탁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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