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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고로 브리더 개방, 9월초 결론 난다
유범종 기자
2019.08.30 16:16:29
현행법상 예외조항 포함 여부 쟁점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국내 철강 고로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민관협의체 종합대책이 내달 초 발표된다. 핵심쟁점인 고로 브리더(bleeder) 개방을 대기환경보전법상 예외조항에 포함시킬지 여부에도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9일 민관협의체 조사를 종료하고 빠르면 9월 초 개선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민관협의체는 고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임시로 만들어진 기구다.


정부, 지자체,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에서 총 20명이 참여해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고로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 수준 및 농도 ▲해외 제철소 운영사례(법령 및 관리사례)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또는 대안)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민관협의회 조사의 핵심쟁점은 고로 브리더 개방을 현행법상 예외조항으로 둘 수 있는지 여부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 2호에 따르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배출관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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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회 조사 기간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고로업체들은 고로 브리더 개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아닌 안전상 꼭 필요한 절차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브리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대체기술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해왔다.


또 고로 조업이 중단되면 복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을 근거로 현행 대기오염법상 예외조항에 고로 브리더 개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식으로 건의했다.


아울러 나머지 제철설비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최대한 감축하겠다는 개선안도 제출한 상태다. 이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환경관련 투자에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책정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최종 개선대책에서 고로 브리더 개방이 예외조항에 포함될 경우 포스코, 현대제철에 내려졌던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취소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그러나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의 기존 입장이 고로 브리더 개방은 불법이라고 명시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환경부는 기업이 인허가 기관의 인정을 받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며, 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을 거쳐 오염물질을 적정 배출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히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선대책 결과는 환경부와 산업계가 브리더 개방에 대해 얼마나 입장 차를 줄일 수 있었는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며 “고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지자체들도 이번 환경부 발표에 따라 최종 노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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