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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리베이트 금지법…파급효과 '물음표'
전세진 기자
2019.09.03 11:18:55
동일가격 판매 조항 등 철회…다른 형태 리베이트로 번질 우려↑
이 기사는 2019년 09월 03일 11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 = 팍스넷뉴스 DB)

[딜사이트 전세진 기자] 행정예고를 앞두고 윤곽을 드러낸 주류 리베이트 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논란이 일었던 동일가격 판매 등 일부 조항을 국세청이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국세청이 리베이트 일부를 사실상 인정해준 꼴이라 다른 형태의 불법이 자행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앞서 7월 시행을 예고했던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명령위임 고시'를 한 차례 유보했다. 당시 리베이트 제공 부담을 덜게 된 제조사 및 대다수 도매상은 찬성했지만 반대급부에 서있던 프랜차이즈 업계와 소상공인들이 격한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양측간 갈등양상이 힘겨루기 형태로 번졌던 까닭이다.


논란을 의식한듯 새로운 개정안에는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국세청 역시 충분한 업계 의견을 담아 각 시장참여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업계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반영된 탓에 과연 리베이트 근절효과가 제대로 발휘낼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취인 모두 처벌받는 '쌍벌제' 개념은 유지됐지만, 이를 제외한 일부 핵심 조항은 삭제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동일 지위의 거래처에는 같은 날, 같은 가격에 판매해야 한다는 조항의 경우 판매량에 따른 공급가격이 자연스레 결정되는 시장논리를 무시했단 비난이 일자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아울러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을 뺀 것 역시 리베이트보다는 홍보지원의 측면이 강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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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시점 및 가격 판매 조항의 경우 당초 도매업자의 리베이트 행위를 원천봉쇄하고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 신설됐고, 대여금 제외는 주류값에 포함된 불법마진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쌍벌제 개념이 유지되긴 했지만 가격차등화와 대여금 항목 삭제로 인해 사실상 현 주류 유통 관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도 "국세청이 새롭게 발표한 개정안의 경우 쌍벌제 외에는 현재와 달라진 부분이 크게 없다"며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주류 대출을 알선하고 도매상으로부터 마진을 챙겨온 불법적 관습이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주류 유통시장이 그동안 워낙 혼탁했던 까닭에 리베이트 신고 등은 활성화되는 효과는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동일가격 판매 등의 조항 삭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주류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문란한 행위가 발각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구체화된 만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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