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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처가, 구광모 회장과 '특별관계' 해소
김현동, 류세나 기자
2019.09.03 11:33:14
정기련·홍영순·정효이 등 LG 계열사 지분 공동보유 포기
이 기사는 2019년 09월 03일 11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현동, 류세나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장인과 장모, 처제가 LG그룹 계열사 보유 지분에 대해 경영참가목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구 회장 처가는 '공동보유자' 지위에서 벗어나게 됐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는 정기련·홍영순씨가 보유 중인 ㈜LG 지분 각각 400주에 대해 특별관계가 해소됐다고 지난 8월30일 공시했다. 정기련·홍영순씨는 해당 지분에 대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정기련·홍영순씨는 구 회장의 장인과 장모로 ㈜LG 최대주주인 구 회장의 친인척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다만 자본시장법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기련·홍영순씨는 ㈜LG 지분이 1000주 미만이면서 공동보유목적 해소를 위한 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동보유자에서 벗어난 것이다. '공동보유자'란 본인의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처분하거나,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수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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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련씨는 ㈜LG 외에 LG전자 지분 830주에 대해 공동보유목적 해소 의사를 밝혔다. 구 회장의 처제인 정효이 보락 이사는 LG전자 지분 2250주에 대해 경영참가 목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정기련·홍영순씨는 LG하우시스 지분 각각 600주, 536주와 LG디스플레이 지분 각각 400주에 대해서도 특별관계를 해소했다. 또 LG화학 지분 각각 376주, 188주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 지위에서 벗어났다. 이 외에 홍영순·정기련·홍종식씨는 LG이노텍 지분 각각 270주, 170주, 50주에 대한 특별관계를 해소했다. 정기련·홍영순·정효이씨는 보유하고 있던 LG생활건강 지분 각각 207주, 31주, 4주에 대해 공동보유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냈다.


LG그룹 관계자는 "구 회장 처가에서 계열사 보유 지분에 대해 경영참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구 회장과 구 회장 처가 구성원 간의 특별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향후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나 정기보고서 등에서 처가 구성원들은 연명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들이 신규로 LG 계열사 지분을 취득할 경우에는 경영참가 목적 여부를 밝혀야 한다.


구 회장은 지난 2009년 정기련 보락 대표이사의 큰딸인 정효정 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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