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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선책 '보험료 차등제·비급여 자기부담 확대"
김현동 기자
2019.09.05 14:44:40
보험연구원 "계약전환 인센티브, 비급여 심사체계 강화해야"
이 기사는 2019년 09월 05일 14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동 기자] 손해율 상승으로 공급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으로 보험료 차등제 도입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자기부담금 확대, 계약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 실장은 5일 서울 중구 코리안리빌딩에서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발표자료에서 "환자의 건강권 의료접근성이 중요한 가치인 것은 분명하나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가입자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자발적으로 제어함에 따라 보상받게 되는 보험료 할인폭이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현재 적용중인 무청구자 할인제도를 할증을 포함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청구자 할인제도는 2017년 4월부터 신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2년 무청구 시 차년도 연간 갱신보험료를 10%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연구원은 "보험료 할인 재원이 예정사업비에 국한되어 있는데 가입자에게 충분한 효익을 제공하기 위해 할증을 포함하여 보험료 차등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할인·할증 재원으로 예정사업비 이외에 위험보험료까지 확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실적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 최대 건강보험사인 BUPA의 경우 보험료 조정단계를 14 등급으로 구분하고, 보험금 청구 실적에 따라 최대 70% 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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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장은 보험료 차등제와 함께 실손의료보험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비급여 상품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현재 10~20%에서 10~50%로 확대하고, 비급여 보장영역에 대한 정기적인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보험업계, 감독당국 공동 주관의 비급여 보장구조개선 위원회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했다.


또 실손 가입자의 계약전환 유도 차원에서 "보험료가 부담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필수 보장으로 구성된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고, 약관변경조항 도입 등을 통한 자발적 계약전환보다는 감독당국의 전향적인 검토를 통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이나 실손의료보험 전문심사기관 설립 등 비급여 심사체계 구축 필요성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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