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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사라진 '중간금융지주'
정혜인 기자
2019.09.09 13:22:53
상고심, 경영 승계 '꼼수' 인정…곱지 않은 정부·국회 시선 '난관'
이 기사는 2019년 09월 09일 13시 2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삼성그룹(이하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금산분리) 방법 중 하나였던 '중간금융지주'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국정농단 상고심 판결 이후 정부를 비롯한 국회와 금융당국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당분간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핵심은 금산분리 문제 해결이다. 정치권에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 및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산분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삼성이 금산분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 지분을 외부에 넘길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삼성생명이 매각하는 지분은 삼성물산이 가져와야 한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이를 가져오기에는 자금이 부족하다.


◆중간금융지주, 금산분리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온 해법이 바로 '중간금융지주' 도입이다. 중간금융지주 방식은 일정한 규정 하에 금융 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삼성그룹 전체에 지주회사 방식을 도입해 소유구조를 단순·투명하게 바꾸고, 제대로 감시 한다면 실질적인 금산분리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이를 추진했던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과거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제안한 방법이기도 하다.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어떻게 금산분리 문제를 해결하고 삼성전자를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삼성이 중간금융지주를 도입하려고 검토했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삼성물산이 사업회사와 물산금융지주(삼성생명 주식만을 보유)로 인적분할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삼성생명을 분할하는 방안이다. 삼성생명을 생명금융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해, 자사주,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 금융계열사 주식을 생명금융지주에 주고, 나머지는 생명보험업을 수행하는 삼성생명사업회사(자회사)에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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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제개혁연대-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 분석과 전망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지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지배'할 수는 없다. 금융지주회사법 상 지배는 최대주주 중 최대출자자인 경우를 의미한다. 물산금융지주, 생명금융지주 모두 현재의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자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최대주주만 아니면 되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1대주주는 삼성생명(8.5%)이며, 2대주주는 삼성물산(5.01%)이다. 삼성생명이 2대주주가 되는 정도로만 지분을 줄이면 된다. 약 2%를 매각하면 되는 셈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재계 주요 인물들을 만나 중간금융지주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도입 기대감이 한 차례 높아지기도 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해 "삼성 지주회사 전환 문제는 2016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보고서를 통해 제안했었다"며 "삼성지주회사 전환 문제에 대한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국회, 차가운 시선…실현 가능성 '매우 낮아'


중간금융지주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정부, 국회 모두 삼성에 우호적이어야 한다. 삼성은 2016년 금융위에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계획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했었다. 금융위는 검토 결과 계획안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계획안을 승인하면 삼성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난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중간금융지주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면서 제도 마련도 어려워졌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모두 '삼성 특혜'라는 이유로 법 통과가 여러 차례 무산됐다. 


국정농단 관련 판결이 찬물을 끼얹으면서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열린 상고심에서 삼성이 경영권 승계 현안을 두고 여러 불법행위를 '고의적으로' 저질렀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주요그룹에 대한 이재용 회장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 중심의 조직적인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재계 관계자는 "상고심 결과가 이재용 부회장에 매우 불리한 쪽으로 나면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당국, 정부 등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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