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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분쟁안 수락 통보시한 재연장
양도웅 기자
2020.02.05 10:59:26
은행들 8일까지 배상 여부 확정 못할 것으로 판단
이 기사는 2020년 02월 05일 10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락 통보시한을 다시 연장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외환파생상품 키코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해 은행들이 통보시한 연장을 요청할 시 이를 수용할 방침이다. 사실상 통보시한을 한 번 더 늦춘 셈이다. 키코 분쟁조정 결정서를 받은 은행 6곳이 모두 통보시한인 8일까지 수락 여부를 확정짓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연장한 통보시한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현재 은행 6곳 가운데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한 곳은 우리은행뿐이다. 신한·하나·산업·대구·씨티은행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이사회에서 배상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었지만 키코 배상 관련해선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황에서 배상할 시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선뜻 배상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42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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