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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 기업결합심사 막바지
최홍기 기자
2020.11.06 08:08:24
공정위, 이르면 이달 중 결론…시장 독과점 보는 관점 변수
이 기사는 2020년 11월 04일 15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배달앱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운영사)간 기업결합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말 결합심사에 돌입한 이후 약 1년만에 결론을 내는 셈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이르면 이달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배달앱 시장에서의 독과점 등과 관련한 시장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데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올해안으로 결론짓겠다고 밝힌만큼 업계의 주목도도 덩달아 높아지는 형국이다.


당초 이들의 기업결합을 두고 업계가 우려했던 점은 시장점유율에서 출발했다. 이들 배달앱사업자의 점유율은 도합 100%에 육박했기 때문에 독과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합병 뒤 시장지배력과 소비자 선택권 침해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독과점에 따른 경쟁제한성 문제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바라보는 이들의 기업결합심사 전망은 분분하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달앱 시장으로만 한정하면 독과점 문제와 직면하는 꼴이지만 만약 전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으로 범위를 넓히면 독과점과 무관해진다. 지난해 11월 배민이 신선식품·생활용품 배송 사업인 'B마트'를 선보인 점도 같은맥락이다. 요기요 역시 '요마트'를 출범했다. 단순 배달앱사업자가 아닌 이커머스 사업자임을 공연히 강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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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경쟁자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대표적으로 쿠팡의 '쿠팡이츠'만 해도 출범 1년 만에 수도권 전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아울러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공룡기업은 물론 경기도와 대구 진주 등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배달앱 시장의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보다 독과점논란이 희석된 분위기"라면서 "기업결합심사가 어떻게 되든 배민과 요기요로 인해 내년 배달앱 시장과 이커머스시장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말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DH와의 합병을 발표했다. DH가 우아한형제들을 약 5조원에 인수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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