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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인베스트 "중기부 시정명령 조만간 해결"
최양해 기자
2023.04.20 08:00:24
1년간 미투자로 법규 위반…"늦어도 6월말 투자 단행"
이 기사는 2023년 04월 19일 17시 0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양해 기자] 다윈인베스트먼트가 지난 1년간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앞서 자본잠식에 따른 경영개선 요구를 이행한 지 넉 달 만이다. 자본잠식을 재빨리 해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1년간 미투자'에 대한 시정명령도 올 상반기 중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19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다윈인베스트는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향후 3개월 이내 벤처기업 인정투자를 집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최근 1년간 벤처기업 투자 등 창업투자회사(창투사)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창투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관련 규정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정명령, 경고, 업무정지는 물론 창투사 등록을 취소당할 수도 있다.


다윈인베스트는 작년 상반기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활용한 투자에 나서지 않았다. 신규 벤처펀드를 결성하지 않은 만큼 투자금으로 집행할 재원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모투자펀드(PEF) 형태로만 2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펀드를 결성했다.


다윈인베스트가 중기부 법규를 위반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작년 9월말 '자본잠식' 사유로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두 달 뒤 결성한 프로젝트펀드의 관리보수와 부가 수익 등을 활용해 석 달 만에 자본잠식에서 벗어났다. 중기부가 고지한 조치 예정일(2023년 3월 27일)보다 빠르게 시정 작업을 완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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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미투자 사유로 받은 이번 시정명령도 조만간 해결한단 구상이다. 2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프로젝트펀드)를 결성해 벤처기업 인증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다윈인베스트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섣부른 투자를 단행하기보단 신중함을 기하다 보니 투자 집행이 늦어졌다"며 "늦어도 오는 6월 중으로 프로젝트펀드를 활용한 신규 딜(deal)을 매듭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윈인베스트는 2020년 9월 자본금 20억원으로 출범한 창투사다. 수장은 삼일회계법인, 이음PE 등을 거친 고성민 대표다. 고 대표를 필두로 4명의 운용인력이 포진해있다. 현재 운용자산(AUM) 규모는 PEF를 합쳐 약 800억원이다. 현재 자금모집 중인 프로젝트펀드를 결성하면 1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설립 후 처음으로 결성한 벤처펀드로는 '에이스엔지니어링'에 투자한 이력이 있다. IBK캐피탈과 함께 결성한 '아이비케이씨다윈그린에너지조합(약정총액 413억원)'으로 인수자금을 댔다. BNW인베스트먼트와 컨소시엄을 이뤄 에이스인지니어링 지분 55%를 550억원에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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