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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불법파업' 강행…사측 "책임 물을 것"
이세정 기자
2023.07.12 16:47:56
울산공장 4시간 부분파업, 쟁의권 미확보…4년 무분규 기록도 깨져
현대차그룹 양재 사옥 전경. (제공=현대차)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하 현대차 노조)이 2018년 이후 5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업계에선 이번 파업이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노사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단 우려를 내놓고 있다.


현대차는 울산공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에서 총 4시간 생산을 중단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파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만4000여명이 참여했는데, 조합원들은 집행부 지침에 따라 12일 오전조(1직)와 오후조(2직) 모두 2시간씩 부분파업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1500~2000대 가량의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노조의 이번 파업으로 지난 4년 간의 무분규 기록이 깨졌다. 앞서 이 노조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바 있다. 


나아가 이번 파업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파업이란 점은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현대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충분한 쟁의조정 절차 없이 바로 파업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노사는 지난달 13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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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회사는 파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산업별 순환 파업 형태로 총파업을 시작했으며, 금속노조가 이날 총파업에 참여하면서 산하 노조인 현대차 노조도 해당 지침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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