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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S 더머니스탁론
美 법원 "리플은 증권 아니다" 판결
황지현 기자
2023.07.14 10:35:49
업계 리플 승리 환영…SEC 항소 가능성 시사
이 기사는 2023년 07월 14일 10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가상자산 리플을 발행한 리플랩스가 30개월간 이어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SEC는 항소 가능성을 예고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미국 판사는 "리플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약식 판결했다.


다만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 위반으로 봤다.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이 투자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홍보한 만큼 증권 투자계약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랩스와 전·현직 경영진들을 미등록 증권을 판매 혐의로 제소했다. 리플 창립자들이 리플을 판매해 13억달러(약 1조6497억원) 규모의 '미등록 증권 판매'를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SEC는 지급 주체가 리플랩스로 명확하고 사업 성과에 따라 리플 가격이 달라지는 등 비트코인과 달리 증권 성격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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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리플사의 공동 창업자 갈링하우스는 트위터를 통해 "소송전이 시작된 이후 우리는 올바른 법과 올바른 역사의 편이었다"며 소송에서 이겼다고 주장했다.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리플은 이제 법적으로도 증권이 아니다"라며 자축했다.


SEC는 일부 승소를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고 항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스콧 슈나이더 SEC 대변인은 "법원이 리플사에 의해 리플 토큰을 판매한 것이 투자 계약 증권이며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SEC 관계자는 가상자산 전문 매체 더블록을 통해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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