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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중장기 시세조정 감시체계 강화
강동원 기자
2023.09.25 16:42:45
중기·장기 적출기준,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 신설
(제공=한국거래소)

[딜사이트 강동원 기자] 한국거래소가 중장기 시세조정에 대한 불공정 거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신종 불공정거래를 조기 포착, 적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시장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을 계기로 중장기 시세조종 등에 대한 감시 강화 필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시감위는 기존 주가조작 사건 대부분이 단기간(1~2개월)에 이뤄졌던 것을 감안해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최대 30~100일 기준으로 설계했다. 그러나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건 당시 8개 종목은 단기 상승 폭이 작아 이상거래 적출기준에 미달했고 관여율도 낮아 혐의통보가 불가능했다.


이에 시감위는 현행 단기 적출기준 외 6개월(중기) 및 연간(장기) 이상 거래 적출기준을 신설한다. 앞으로는 120일 또는 245일 주가 상승 폭이 최근 3년 전체종목 상승 폭을 웃돌거나 해당 종목 주가수익비율(PER) 등이 과도하게 높으면 적출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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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감위는 장기간(1년 전 주가대비 200% 이상 우상향 종목에 대한 투자주의 환기가 가능하도록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을 만든다. 단기간 주가급등 종목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장경보제도를 보완해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상급등 종목을 대상으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세 단계를 거쳐 시장경보도 발동할 예정이다.


인터넷 프로토콜(IP)이나 계좌 주소, 전화번호 등 연계성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만 불공정거래 연계군으로 간주했던 확인기법도 다양화한다. 시감위는 거래 종목 유사성과 계좌 간 체결집중도를 분석, 계좌간 거래 종목이 유사할 경우 불공정거래 연계군으로 판단한다. 연계군에서 누락 되지 않도록 비교 기간도 장기화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취한다. 현재 불공정거래 적발 후 시감위 내부절차(감사→심리)를 거쳐 조사기관에 통보하는 데는 2~3개월이 걸린다. 시감위는 긴급·중대 사건의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이첩·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조사와 심리업무 간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고 심리기법을 개발해 불공정거래 적발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업무체계·조직도 재편한다. 시감위는 시장감시부·심리부·특별심리부를 개편해 감시심리 3개 부서로 만든다.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예방조치 등 사전예방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신설한다. 시감위는 불공정거래 적시 대응 능력과 사후적발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인프라 개선을 통해 신유형의 불공정거래 포착·적발 기능을 제고해 사전예방 역량 강화 및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조직 내 불공정거래 관련해 연구개발(R&D) 역량을 확충하고 조사·수사기관간 공조 체계 강화를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 대응력을 배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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