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힘찬병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힘찬병원은 작년 같은 혐의로 인천경찰청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작년 6월 진행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힘찬병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한 내용은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운영을 금지하는 '1인 1개소' 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33조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힘찬병원은 국내에 8개 지점을 두고 있다. 이중 인천(논현), 강북, 부평, 부산, 창원 등에 위치한 5개 병원은 의료법인인 상원의료재단이 운영 중이다. 의료법인은 정관에 근거해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앞서 힘찬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했던 인천경찰청은 작년 6월 불송치(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점에서 현지조사 과정에서 일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선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힘찬병원 측은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나왔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힘찬병원 법률대리인은 "최근 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했지만 관할 경찰서로부터 '이미 같은 혐의사실에 관해 인천지방경찰청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각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달을 받았다"며 "이 사건은 그 자체로 공소 제기 전 수사 중인 사건일 뿐 아니라, 대상이 된 해당 의료법 위반 혐의를 놓고 볼 때 이미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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