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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패스-이집트 중앙銀, 핀테크 기술 협의
김세연 기자
2019.05.02 11:19:00
은행수준 비대면 실명인증 및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벤치마킹 검토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해외 소액송금업체 한패스는 지난달 30일 이집트 중앙은행(Central Bank of Egypt)과 핀테크 기술 논의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집트 전자금융 서비스 개선을 통한 금융거래 활성화를 추진해온 이집트 중앙은행은 한국의 핀테크 규제 혁신 및 비대면 금융 등에 대한 선진화와 고도화된 전자인증시스템(E-KYC) 및 자금세탁방지시스템(AML)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했다.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을 차례로 방문한 이집트 중앙은행은 한패스와 만나 핀테크 사업 협황과 정부의 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집트 중앙은행은 한패스의 핀테크 산업내 역할과 은행수준의 비대면 실명인증 및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금기반 거래비중이 높은 이집트는 금융당국이 자체적인 뱅킹 및 모바일 월렛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국민의 ID체계와 실명확인이 어렵다는 한계로 국가차원의 비대면 기반 금융시스템을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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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중앙은행의 암흐메드 아만수르(Ahmed A.Mansour)는 “본국에 핀테크 환경 도입을 위해서는, 전자인증시스템(E-KYC)이 최우선 조건인데, 국민의 신뢰를 받기위한 사전검토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며 “한패스로부터 선진화된 사례를 참고해 이집트의 규제샌드박스에 접목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패스 관계자는 “핀테크의 핵심은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고객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패스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도 이런 목표 아래 구축돼 있다” 며 “국내는 이미 핀테크가 생활화되고 기술력이 앞서 있는 있는 만큼 한국 핀테크 기업을 대표한다는 책임을 갖고 다른 국가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패스는 핀테크산업협회의 부회장사로 핀테크협회 회원사를 대표해 금융당국의 현 핀테크 사업의 규제개선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자체적으로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E-KYC고객알기제도, STR 혐의거래보고제도, WLF 요주의대상자확인)를 수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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