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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파, 억울한(?) 법규 위반 ‘제재’
김세연 기자
2019.01.10 15:34:00
중기벤처부 ‘시정명령’…벤촉법 앞두고 과거기준 발목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국내 벤처투자를 견인해온 한국투자파트너스(이하 한투파)가 설립이후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벤처캐피탈이 진행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 해외 투자 확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내 벤처캐피탈의 해외 투자 전면 허용을 담은 벤처투자촉진법(이하 벤촉법) 입법을 앞두고 과도한 과거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는 분석이다.

한투파는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벤처캐피탈 정기감사에서 한투파가 납입자본금 대비 해외투자 제한 비율을 초과했다고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다.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에서 ‘창업투자조합’의 해외 투자 한도는 납입자본의 40%로 규정돼 있다. 정부가 벤처캐피탈의 해외 시장 개척을 장려하던 지난 2007년 당시의 수준이다. 납입자본 규정에 제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아 조성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해 투자할 수 있지만 펀드 운용상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지난해까지 5개 역외펀드를 조성한 한투파는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해외에서 719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2017년 회계연도 기준 한투파의 납입자본금이 775억원이란 점에서 해외투자 한도인 310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하지만 그 동안 제재를 받지는 않았다. 벤처캐피탈 관리·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도 과거 법규를 만들 때 책정한 기준이 바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어느정도 이해해줬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지속적으로 납입자본 기준을 자기자본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외 시장내 투자 여력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투자제한 비율인만큼 유보금과 연결자본잉여금 등 실제 투자가 가능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삼야야 한다는 것이다. 한투파도 자기자본(231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투자한도가 920억원으로 높아져 법규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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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업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졌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입안한 벤촉법에 이를 반영했다. 바뀐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제재는 불가피했다. 법규 위반이 명백해 감사과정에서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한투파는 제재가 내려진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시정조치를 마무리했다. 때마침 1100억원 이상의 주식발행초과금을 갖고 있어 무상증자를 통해 납입자본금을 1980억원으로 늘려 문제를 바로 해결했다.


A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국내 수위의 벤처캐피탈인 한투파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는 과거 마련됐던 규정이 새로운 투자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일종의 ‘헤프닝’ ”이라며 “국내 자금이 한정된 국내 시장에만 투입돼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벤처캐피탈 생태계는 물론 창업벤처 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와 진출까지 가로막을 수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B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국내 주요 벤처캐피탈들이 과열된 국내 투자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에 좀 더 성장성 높은 투자기회 발굴에 눈을 돌렸지만 과거 상황만을 반영한 과도한 제한탓에 좀처럼 경쟁력을 얻지 못했다”며 “벤처투자의 해외 시장 진출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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