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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늘린 ‘신세계면세점’, 내실 다지기 초점
이호정 기자
2019.01.21 09:02:00
[中 따이공 규제] 매장 운영·프로세스 세분화 절실

[딜사이트 이호정 기자] 작년 외형성장에 방점을 찍었던 신세계면세점이 올해는 사업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다. 작년 인천국제공항 DF1, DF5 매장을 모두 가져간 데다 시내 면세점도 잇달아 3곳이나 신규로 오픈하면서 ‘운영의 묘’가 절실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1일 한국면세점협회 등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의 매출액은 작년 3조337억원으로 2017년 대비 65.4% 증가했다. 또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도 16%를 기록해 같은 기간 3.3%포인트 상승했다. 면세사업장을 크게 늘린 데다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전개한 덕에 개선된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급속도로 사업장을 늘려오다 보니 현재 교통정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면세사업장 두 곳(DF1, DF5)의 사업권을 확보했고, 서울 강남에도 시내 면세점을 신규 오픈했다. 매장 운영과 관련 프로세스 세분화 등이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법인 통합작업 및 매장이 늘면서 매출도 자연스레 증가했다”며 “올해는 작년에 신규 오픈 3개 사업장 안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등 대외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올해도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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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세계면세점의 계획대로 올해도 성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드 해제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커의 유입이 제한적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면서 작년과 같은 따이공 특수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자국 면세사업 강화를 위해 유명 휴양지인 하이난에 해당 사업을 활성화하는 ‘리다오 면세정책’을 시행 중이다. 신세계면세점의 매출 가운데 70%가량이 따이공 등 중국인들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걸 고려할 때 적잖이 부담스런 상황에 처해 있는 셈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일단 중국의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인한 파장이 얼마큼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3개월여 변화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중국의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사실 따이공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 만큼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만큼 변화를 면밀히 체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 개정으로 따이공도 세금을 내야 하니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테고 이로 인해 (따이공) 유입이 줄어 국내 면세점들의 실적이 올해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중국인들 사이에 한국면세점은 진짜만 취급한다는 인식이 강해 오히려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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