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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 올인…심사 핵심은 ‘시장성’
공도윤 기자
2019.01.24 15:13:00
금융혁신지원 민관 대거 합류…1월 말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사진=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핀테크현장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금융권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들썩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서울시 등 정부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겠다며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맞춰 정부 각 부처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열고 스타트를 끊은 후, 각부처의 본격 행보가 시작됐다. 앞서 정부는 2017년12월 핀테크지원센터를 법인화하고 2018년7월 금융혁신기획단을 설치, 2019년 핀테크 지원예산으로 79억원을 집행했다.


25일에는 서울 선릉 디캠프에서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 핀테크지원센터장이 참석해 금융사, 핀테크기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2차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연다. 혁신금융심사 기준 등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관련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는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을 위한 사전신청을 받는다. 혁신금융서비스 우선심사 대상은 혁신성 정도, 서비스 제공 준비 상황, 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등을 종합 감안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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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상세한 심사기준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시장성’을 최대 주안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심사 대상 10여건 중 5건 내외를 선정하고 최종 지정여부는 4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금감원은 세부 심사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최대한 사전접수 신청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접수 상황에 따라 우선심사 대상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핀테크 지원센터)장이 포함된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핀테크 회사는 혁신전담매니저를 통해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지속적인 미팅도 매주 이뤄진다. 금융위는 1분기 중 핀테크 규제개혁 TF를 통해 검토 중인 200여건의 낡은 규제를 허물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을 미팅데이로 정했다.


무엇보다도 기대되는 것은 핀테크 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다.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을 해소하고, 핀테크 전용펀드 등 혁신투자펀드의 자금유입, 성장사다리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성장사다리펀드 내 1765억원 규모로 조성된 기술금융투자펀드 중 150억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관련 펀드 운영사는 프리미어파트너스, IMM인베스트먼트로 지난해 12월 결성을 완료했다. 은행·지주회사가 직접 조성하거나 투자에 참여하는 벤처투자펀드, PEF, 투자조합 등 혁신투자펀드 지원도 기대된다.


또 각 금융사 핀테크 랩을 통해 스타트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금융권 출자제한 완화로 핀테크 기업의 투자 확산과 함께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과의 연계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핀테크 창업청년을 위한 업무공간으로 핀테크지원센터(판교·마포), 디캠프(선릉), 마포 청년혁신타운 등도 적극 활용 지원한다. 서울시는 마포에 이어 상반기 내 여의도에 제2의 핀테크랩을 조성한다.


핀테크 패스트트랙(Fast Track)의 효율도 높인다. 핀테크지원실을 중심으로 금감원 다수 부서가 참여하는 핀테크 협의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해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정신이 훼손되지 않게, 과감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면책제도도 적용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서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안해 혁신심사위 위원,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 등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결과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면제,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를 적극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 또는 제재 감경을 적극 추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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