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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징역 3년 '법정 구속'
이호정 기자
2019.01.25 15:07:00
회삿돈 50억 횡령 혐의… 부인 김정수 사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사진=뉴시스)

[딜사이트 이호정 기자] 회삿돈 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 회장의 부인인 김정수 사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은 면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작년 4월 기소된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김정수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업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기대를 저버리고 약 10년간 지출결의서, 품의서, 세무조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 49억원을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회사와 개인의 자금은 엄격히 구별되기 때문에 이 같은 의사결정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횡령한 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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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약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10년 간 매출을 허위로 꾸며 지출결의서와 지출품의서 등을 꾸미고,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한 돈은 김 사장이 급여 명목 등으로 챙겼고, 개인주택 수리비용 및 승용차 리스비 등과 같은 사적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호면당이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프루웰의 자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혐의)를 받아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식업체에 들어간 회사 자금은 규모를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손해가 분명한데도 멈추지 않고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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