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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실트론, 공정위 칼날 향할까
권일운 기자
2019.01.25 14:59:00
[한투 발행어음 논란]⑤내부거래 30.4% ‘좌불안석’…사익편취 논란 불거지나

[권일운 기자]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의 발행어음 논란이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증권업계는 이번 금융당국의 엄포가 단순 증권사의 과실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입을 모은다. 그 이면에는 SK그룹 총수일가의 내부거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그룹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20%(비상장사)를 초과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규제 대상인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이라면 총수일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SK실트론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아니었다. 규제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총수일가의 이름이 주주명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SK실트론의 최대주주는 SK㈜로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49%는 특수목적회사(SPC) 4곳이 나눠갖고 있다. 키스아이비제16차가 19.4%, 워머신제육차가 11.1%, 더블에스파트너쉽201의2가(이하 더블에스파트너쉽) 10%, 워머신제칠차가 8%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SPC들이 맺은 TRS 계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야기는 달라졌다. 키스아이비제16차, 더블에스파트너쉽 지분의 실소유주를 최태원 회장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투에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힌 것도 이 맥락에서 이어진다. 기업대출로만 사용할 수 있는 발행어음 자금을 SPC에 정상적으로 대출한 것처럼 보이지만 TRS 계약을 살펴보면 최 회장 개인에 빌려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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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관계자는 “발행어음 논란은 증권사의 과실 문제가 전부가 아닐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한투의 제재수위를 결정하고 난 뒤에는 공정위가 SK그룹 내부거래를 집중 단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칼자루가 공정위로 넘어갈 수 있을까. 공정위가 SK실트론의 일감 몰아주기를 감독하고 처벌할 가능성을 논하기 전에 먼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부터 따져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선정할 때 실질적인 경제주체를 따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차명을 사용해왔다가 실소유주가 총수일가로 밝혀지는 경우 소급으로 적용하거나 신고 누락 여부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 회장이 SK실트론을 실질적으로 소유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최종적으로 제재수위를 결정한다면 실트론도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SPC 보유 주식의 실소유주가 최 회장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SK실트론의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이 꽤 큰 편이라는 점이다. SK실트론이 2018년 3분기까지 SK계열회사를 통해 창출해낸 매출액은 2936억원(개별)이다. 심사 대상 조건인 200억원보다 15배가 넘는 금액이다. 작년 3분기까지 개별 매출액은 9653만원을 기록했다. 내부거래 비율은 30.4%다.


일감몰아주기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사익편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SK㈜가 2017년 실트론을 인수키로 결정한 것도 SK하이닉스와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었다. SK그룹은 SK실트론 인수로 수직계열화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일감몰아주기가 수직계열화를 통한 거래 효율성 제고 목적이라는 점이 분명할 때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간다고 파악되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의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의 혐의가 드러난다면 문제가 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SK그룹도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기다리며 좌불안석 상태일 것”이라며 “SK하이닉스와 SK실트론 사이에 사익편취로 의심받을 만한 거래가 오갔다면 그룹 총수인 최 회장이 또 다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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