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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투자’ 인센티브 지급…펀드 유입 기대
공도윤 기자
2019.01.29 14:48:00
IMM·프리미어 운용사 선정…최소 150억 투자 의무화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핀테크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으로 민관의 투자자금 유입이 기대된다.

정부는 핀테크시장 활성화를 위해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을 해소하고, 핀테크 전용펀드 등 혁신투자펀드의 자금유입, 성장사다리펀드 출자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핀테크 기술 테스트, 업무공간,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각종 인허가, 영업 등 규제 면제 혜택이 있다. 테스트베드 운영, 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 운영, 핀테크 체험행사 등 핀테크지원에 집행된 예산은 총 79억원이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1사 당 지원자금은 1억원 수준으로 실질적인 자금 유입은 민간의 지원이 필요하다.


핀테크 시장 팽창의 증폭제가 될 수 있는 자금은 M&A와 다양한 펀드 조성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이 해소된 만큼 M&A 활성화와 함께 은행·지주회사 주도의 벤처투자펀드, PEF, 투자조합 등 혁신투자펀드 지원이 기대된다. 인수 대상 핀테크 업종도 늘었다. 단순히 은행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전산업체뿐 아니라 금융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업체 등의 인수도 가능하다. 이와함께 금융위원회는 올해 핀테크·IT분야에 약 2조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핀테크 전용 펀드도 조성됐다.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투자펀드를 통해 150억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기술금융투자펀드는 성장이 유망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다. 주로 기술신용평가 5등급 이상 또는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진행한다. 투자 유망기술은 전자상거래, 핀테크,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이다. 관련 펀드는 국내 은행의 출자 참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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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조성이 완료된 기술금융투자펀드는 IMM인베스트먼트(1005억원)와 프리미어파트너스(630억원)가 운용을 맡는다. 각각 핀테크 기업에 최소 100억원, 5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투자성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돼 기존에 운용해온 펀드를 중심으로 핀테크 부문 지원 금액을 늘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성장금융 관계자는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넘어서면 투자 수익률에 따라 추가 성과 보수가 지급되는 구조로 핀테크 투자가 많을수록 인센티브가 늘게 된다”며 “펀드조성을 마친 만큼, 핀테크 분야로의 자금 유입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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