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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STO 제한적 허용’…블록체인진흥법 발의 추진
조아라 기자
2019.01.31 10:27:00
법안 골자는 ‘신산업·신기술 특구’ 2월 발의 계획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ICO(암호화폐 공개)와 STO(증권형토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블록체인 진흥법 발의'가 추진된다. 신기술과 신산업 특구 지정을 통해서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2019 블록체인 대전망’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블록체인진흥기본법’을 늦어도 2월 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많은 스타트업이 제도적 안전망 안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신기술 특구에서는 ▲5년 이내 거점 거주 ▲금산분리 완화 ▲기술실증특례제 등의 샌드박스가 적용된다.


ICO를 허용하면서도 한계를 뒀다. 검증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50억원 이내의 ICO(암호화폐 공개) 투자금을 허용하고, 엔젤 벤처 민간 투자금을 별도 적용한다. 또 투자자 취득 면세 혜택도 있다. 블록체인 핵심 기술 확장성 인프라에 집중투자해 5년간 200만명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신산업 단지 특구에서는 테스트베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 ▲중간회수시장 ▲모험금융활용 ▲금산분리완화 ▲STO허용 ▲민간엔젤투자 ▲벤처캐피탈 투자 ▲IP라이센스 활성화 ▲M&A 투자 활성화 ▲신산업 탈규제 ▲IPO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STO는 검증된 초혁신 업체를 대상으로 200억원 이내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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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구글, 아마존, 애플,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은 글로벌 초혁신 유니콘 스타트업을 예로 들며 한국의 낡은 제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오래된 대도시 체계로 낡고 복잡다단한 규제의 과도한 집중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지속 성장 혁신이 사라져 버린 상태나 다름없다”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혁신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심장을 블록체인 유니콘의 육성 놀이터인 샌드박스 벨리 허브로 바꿔야 한다”며 “끝없이 재도전이 가능한 벤처들의 초혁신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준영 핀테크연합회 의장은 블록체인진흥법을 통해 초연결사회에 접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장은 "예를들어 A씨가 부동산 10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 내용이 블록체인에 있는데 그만 개인키를 잃어버려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부동산을 포기해야 하나?"라고 물으며 "블록체인 인프라가 연결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 A씨는 다시 중앙시스템을 추적해 들어가 소유권을 확인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굳이 부동산 블록체인으로 거래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블록체인 거래가 오프라인에서 법적으로 적용되고, 키를 분실해도 안전하게 추적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키 추적 기술은 고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은 초연결시대의 선제적·예비 인프라”라며 “블록체인은 아직 제도적·기술적으로 미성숙하다. 블록체인 성공사례가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망 인프라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 하나로 연결돼야 블록체인이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체계적인 제도안 마련 없이 자금만 지원하는 정부 행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호현 아시아 블록체인학회 추진위원장은 정부가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왜곡하고 산업 육성에만 집중한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정책적 인프라를 조성해 블록체인 기술 테스트베드 활성화 지원이 중요하다”며 “블록체인의 장점은 인터넷 상에서 데이터 주권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나임을 증명하고 상대의 신원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진흥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홍정민 로스토리 변호사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바라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블록체인 관련 법안은 무려 10개에 달한다.


홍 변호사는 암호화폐의 금융적 성격에 집중한 조항들로 구성됐다는 점을 현 발의안의 한계로 꼽았다. 홍 변호사는 “초연결 사회, 대한민국 블록체인 초강국 실현은 블록체인 융합 신기술과 신산업을 집단으로 육성하는 혁신의 안전망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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