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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도 실질에 따라 STO에 해당”
조아라 기자
2019.02.26 11:40:00
[블록체인 포럼] 한서희 변호사 “증권형이 유틸리티형 넘어 설 것…국내 소액공모면 가능”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암호화폐공개(ICO)도 실질에 따라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에 해당할 수 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사진)는 26일 ‘블록체인 강국을 위한 현황과 해법’을 주제로 열린 ‘2019 팍스넷뉴스 블록체인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 변호사는 “증권성 여부는 실질에 따라 평가한다. 백서 내용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며 "ICO로 시작하더라도 STO 성격을 가진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자칫하면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이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2017년 증권형의 발행규모는 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1%에 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증권형 토큰이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을 넘어서고, 오는 2020년에는 10조 달러 규모의 자본이 증권형 토큰을 통해 조달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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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각국 정부도 이에 맞춰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STO는 각국의 증권법과 금융법 기준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플랫폼도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미국의 STO 제도 주목해야”


한 변호사는 미국의 STO 제도에 주목했다. 미국은 ICO 건전성 규제를 위해 증권형 토큰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고 증권법 규제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에게도 라이센스를 받은 플랫폼이나 법인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규제에 맞춰 진행된 코인은 아스펜코인으로 약 1800만달러, 한화로 약 2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SEC에 따르면 ▲금전에 투자가 있고 ▲금전이 공공사업에 투자되며 ▲그 목적이 투자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며 ▲투자된 금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오로지 사업자나 제3자의 노력에 의한 경우 증권형 토큰에 해당한다고 한 변호사는 설명했다.


만약 미등록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면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SEC는 이더델타의 창업자인 재커리 고빈을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로 고발하고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증권형 토큰의 매매는 인가받은 ATS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현재 검증단계에 있다. 한 변호사는 "미국 증권법에 의하면 약 6개월에서 1년의 보호예수기간이 존재한다"며 "증권형 토큰의 미래는 보호예수 기간이 지나 실제로 매매하게 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실제 어느 정도까지 소비자를 끌어 들일지는 완전히 검증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증권형 토큰이 유통시장 초기에는 규모가 작고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발전 속도가 더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는 증권선물법(SFA)을 근거로 금융통화청(MAS)으로부터 거래소 승인을 거쳐 라이센스(CMS)를 받아야 한다. 스위스의 경우 증권으로 취급된 토큰의 경우 증권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한 변호사는 설명했다.


◆ "STO 전망 밝지만 신중 기해야"


국내 상황은 어떨까?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소액 공모 방식을 취할 경우 STO가 가능하다"며 "사모 또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10억원 미만의 소액 공모방식을 취하면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증권형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투자금은 최대 7억원까지 조달할 수 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개설이 가능하다"며 "만약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허가없이 STO 거래소를 표방하면서 거래소 토큰을 판매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증권형 토큰은 현재 일대일 거래인 P2P 형식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적법한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기존의 금융투자사업자 라이선스를 가진 사업자들이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STO에 주목하면서도 동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변호사는 "미국이나 싱가포르에서 거래소를 준비하고 스위스에서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국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면 STO 전망이 훨씬 밝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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