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KB금융지주_늘봄학교(1)
LS그룹, 지난해 공정거래법 최다위반·과징금 1위
강휘호 기자
2019.03.04 17:12:00
공정거래실천모임 조사결과…LS “집계 과장된 측면 있어”

[강휘호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10개법을 가장 많이 어긴 기업집단은 LS그룹으로 나타났다. LS는 관련 법안을 지키지 않아 부과 받은 과징금 기준으로도 1위를 차지했다. 해당 집계는 4일 공정거래실천모임(대표 김병배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밝힌 조사결과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지난 한해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분석해 공정거래 관련 10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대리점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들을 집계했다.


집계 결과 LS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관련법을 위반한 횟수가 총 23회였다. 계열사별로 LS전선이 11회, JS전선이 5회, 가온전선이 3회, LS글로벌인코포레이션 등 4개사가 1회씩이다.


LS 다음으로는 넥상스(9회), 부영(5회), SK(4회), 효성(4회)이 뒤를 이었다. 롯데, 한진, 현대자동차, 대림, 하이트진로, KG 등은 각각 3회씩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more
LS니꼬동제련, 장부상 日의존율 전무…배당금은 '449억'

LS는 과징금을 기준으로도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LS 소속 계열사들이 받은 과징금은 총 417억원이다. LS를 제외하면 넥상스(115억원), 하이트진로(93억원), 유진(42억원), LG(35억원), OCI(31억원), 효성(30억원), SK(30억원) 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인 혹은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횟수도 1위는 LS(9회)였다. 개별 기업별로는 석진건설(38회), 적산건설(34회), 하은건설(32회), 세진씨엔씨(31회), 신양아이엔지건설(31회) 등으로 건설사들의 고발 횟수가 높았다.


또 공정위 조사에서 자료를 속여서 제출하는 등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혐의로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은 부영, 하이트진로, LS전선 등이다. 지난해 법 위반 유형 중 압도적 1위는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72.5%)로 나타났다. 불공정하도급거래(12.6%), 가맹사업법 위반(3%), 표시광고법 위반(3%) 등도 높았다.


한편 LS그룹은 조사결과와 관련해 전선 계열사가 많은 만큼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중복 집계가 많고,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이 지난해 됐을 뿐 한참 전 사건들이 대부분이라는 입장이다.


LS그룹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한 발주처에서 발주를 했는데, 우리는 관련 계열사들이 동시에 응찰에 들어간다”면서 “해당 발주 건이 담합으로 적발되면, 하나의 프로젝트에 입찰했음에도 계열사 별 중복 건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반 횟수가 많아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래 전 위반 건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다가 지난해 의결이 결정된 것이지, 지난해 위반 사항들이 적발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는 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위법한 사안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투자증권(주)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 무료 회원제 서비스 개시
Infographic News
업종별 IPO 현황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