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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규제샌드박스 2차심의 마쳐…본심사 가능할까
조아라 기자
2019.03.04 09:57:00
법무부 등 반대 입장… 부처간 의견 차이 큰 듯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블록체인 해외송금 업체인 모인의 규제 샌드박스 2차 사전심의위원회가 지난 20일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3월에 최종심의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모인이 2차 심의를 통과하고 최종심사를 받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모인에 대한 ICT 융합 규제 샌드박스 2차 사전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당초 3월에 2차 심의를 하기로 알려졌지만 부처 간 이견이 심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최근 2차 심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 여부는 아직 결정돼지 않았다. 만약 모인이 2차 심의에 탈락하면 본회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


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에 따르면 모인이 2차심의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본회의에서 모인 안건을 다루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 한다는 전언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오는 3월 6일 최종 심의를 열 예정이지만 아직 안건이 확정돼지 않았다”며 “과기부는 나머지 6개 신청 건에 대해 모두 본회의 심사에 올리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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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만약 모인을 승인할 경우 또 다시 암호화폐 광풍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지난해 ‘거래소 패쇄’ 발언 당시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기재부는 해외송금 한도 완화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간위원 한명이 교체된 것을 제외하고 2차 사전심의위원은 1차와 동일하다. 사전심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민간위원 2명과 정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은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장급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모인에 해외송금업 사업을 허가하고 라이센스를 발급했다. 금융위는 외환거래법 관련 관계부처다. 법무부는 관계부처라고 하기에 사안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의위는 최종적으로 과기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만약 법무부가 심의 참여를 원하면 심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모인은 지난 1월 규제 샌드박스 ICT 분야에 접수했다. 지난 14일 1차 심의위원회에서 총 9건의 신청안 중 3건에 대해 승인 결정이 났다. 이후 3월 최종심에서 나머지 6건에 대한 승인이 결정 날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심의 결과는 3월 초나 다다음주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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