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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 사후제재 감독 강화”
조아라 기자
2019.03.26 12:37:00
원칙중심 규제…“소비자 보호 및 금융투자사 자율성 보장 견인할 것”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 투자시장에 대해 원칙을 중심으로 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엄격한 사후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단순 규정 중심(Positive)의 사전규제를 완화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본시장과 증권산업에 대한 감독방향을 밝혔다.


원 부원장은 “자본시장내 감독의 핵심은 가능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것들이 공정한 시장질서나 금융소비자법에 위배될 때 금감원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사후제재의 엄격성은 양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칙을 중심으로 하되 사전 규제는 완화해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지속가능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시장 신뢰를 높이고 자본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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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시장이 신뢰가 있어야 자본공급도 제대로 이뤄지고 시장내 정보가 제대로 유통돼야 자본 배분도 효율적으로 이뤄진다”며 “자본시장이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보다 많은 자본공급이 이뤄지고 금융소비자가 과도한 위험에 처하지 않아야 자본시장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금융당국의 업무 방향으로는 ▲리스크 관리 ▲소통강화 ▲수탁자 의무 강화 등을 강조했다. 자본시장내 위험요인의 관리를 위해서는 동태적 감독 체계를 마련해 금융시장과 산업으로의 전이를 예방하기로 했다.


원 부원장은 “경기가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않아 그동안 늘었던 위험에 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동산분야에 대해 자금 유입이 많이 된만큼 부동산 그림자금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산업 규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지수급락 등 시장 충격의 적극적 관리를 위해서는 시스템 리스크 유발 요인을 등록, 관리할 지표를 마련키로 했다.


자격 요건이 검증된 경영진에 의한 내부통제 환경을 조성하도록 증권사의 업무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성과 책임과 투자자 보호책임은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투자 상품은 판매 중심이던 영업행위 규제에서 벗어나 라이프사이클(제작, 판매, 사후관리)기반의 통합적 영업행위 준칙도 마련돼 적용된다.


건전한 자산운용산업 발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운영자산에 따른 투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50대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혁신적인 상품 개발도 지원키로 했다. 성공한 사모펀드의 공모전환 기준을 마련해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사모시리즈 펀드의 감독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올해 부활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건전성 확보라는 핵심 부문을 중심으로 취약부분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검사 전후 일정기간 이뤄지던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신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 감경 등에 나서 수검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된다. 이외에도 상시 감시 및 정기적 리스크 평가, 긴급한 금융현안과 중대한 금융사고에 대한 테마검사를 통해 업계 전반의 리스크를 해소하는데 주력한다는 목표다.


한편 원 부위원장은 금감원의 고유한 감독 업무를 국내 영화 사업과 비교해 설명하며 시장내 자율성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내 영화산업이 번성한 것은 영화산업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했기 때문”이라며 “자본시장도 규제가 완화되어야 창의적인 활동이 이뤄지는 만큼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가로막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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