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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가 ‘금융주력자’를 선택한 진짜 이유
조아라 기자
2019.03.28 16:49:00
[토스의 과속스캔들] ① 초기자본금 2500억원 조달할 유일한 방법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주력자’로 토스뱅크 예비인가를 신청한 가운데, 당초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은행업 진출을 장려한 제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가 훼손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의 최대주주는 토스를 운영하는 핀테크 업체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다. 토스의 토스뱅크 지분율은 60.8%다. 이외 한화투자증권 9.9%, 알토스벤처스와 굿워터캐피탈은 각각 9%, 베스핀글로벌과 한국전자인증은 각각 4%, 무신사 2%, 리빗캐피탈은 1.3%다.


◆ ‘큰손’ 신한금융 빠진채 대출여력 2조 규모 마련해야


처음에 토스가 확보하기로 했던 ‘토스뱅크’ 지분 규모는 34%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라 ICT기업은 해당 규모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스에 이어 신한금융그룹이 15%를 나머지는 현대해상화재보험, 다방, 쏘카, 퓨처랩스 등이 지분에 참여할 것으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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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한금융그룹과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 출자자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며 주주 구성을 포함한 지분 구조도 크게 바뀌게 됐다. 대표적으로 변경된 것이 최대주주 토스의 지분율이다. 지분율은 60%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토스가 60.8%로 지분을 늘일 수 있는 근거는 법적지위에 있다. 금융주력자로 인정받으면 67%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주력자란 금융업을 본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토스는 바로 이 지점을 노렸다.


그렇다면 토스가 ICT기업이 아닌 금융주력자로 예비인가를 신청한 이유를 뭘까? 토스의 자본금 조달 과정을 보면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토스뱅크 2대 주주로 참여할 예정이던 신한금융그룹은 최종적으로 지분 20%를 획득하고 본인가 후 자본금을 확대하는 과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신한금융그룹이 컨소시엄에서 탈퇴한 데 이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카페24 등 주요 협력사들도 연이어 이탈하며 토스는 난항에 빠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예비인가를 신청하기 직전, 해외 글로벌 투자사 세 곳이 토스뱅크의 컨소시엄에 합류했다. 한화그룹 계열 증권사인 한화투자증권과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업인 베스핀글로벌도 막판에 투자를 결정했다.


토스가 이렇게 준비한 토스뱅크의 초기자본금은 2500억원이다. 자본금 규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은 자기자본비율(BIS)이다. 자기자본비율이란 총자본에 대비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기업의 자본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토스는 적어도 약 2조원 가량의 대출여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기자본비율(BIS) 8%에 해당하는 16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IT 전산시스템 구축과 인건비 등 초기 운영자금 약 1000억원을 더하면 적어도 25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각각 3000억원, 2500억원의 초기자본금을 확보한 것도 같은 이유다.


◆ 조달자금 980억원, ICT기업으로 참여시 초기자본금 마련 '역부족'


현재까지 토스가 토스뱅크를 위해 조달한 자금은 총 980억원이다. 한화투자증권 275억5000억원, 알토스벤처스와 굿워터캐피탈은 각각 225억원, 베스핀글로벌과 한국전자인증은 100억원, 무신사 50억원, 리빗캐피탈은 32억5000만원 등이다. 추가로 1520억원을 확보해야 목표 자본금 수준인 2500억원을 채울 수 있다.


토스는 금융주력자의 지위로 참여하고 1520억원을 전액 조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토스가 토스뱅크를 내걸고 조달한 금액 외 투자받은 자금은 누적액 기준 2200억원이다. 토스 곳간에 투자금이 쌓여 있다면 충분히 토스뱅크를 위해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범위다.


반면 토스가 금융주력자가 아닌 ICT기업으로 참여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지분율에 따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규모는 34%인 850억원에 그친다. 이 경우 토스는 670억원의 자금을 더 끌어와야 한다. 토스 외 재무적 투자자가 추가 자금 조달을 하지 않아 목표 자본금을 맞추지 못한다면 예비인가를 받기 어려워 진다.


이같은 맥락으로 토스는 ICT기업이 아닌 금융주력자를 선택했고 자본조달 문제까지 해결했다. 여기에 토스뱅크에 대한 운영 주도권도 갖게 됐다. 토스로서는 일거양득인 셈이다.


다만 토스의 이같은 전략이 ICT기업의 인터넷은행업 진출에 대한 취지와 어긋난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법인 바른의 안주현 변호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는 전자금융에 정통한 ICT업체가 인터넷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제도”라며 “현재 전자금융업을 하고 있는 토스를 금융당국이 금융주력자로 판단할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토스는 원래 금융주력자였다. 통계청 분류와 금융라이선스도 금융업자로 받았다”며 “법적지위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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