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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리퍼블리카 ‘전자금융업’, 쿠팡·네이버도 동일
조아라 기자
2019.04.01 14:02:00
[토스의 과속스캔들]② 2007년부터 116곳 등록…금융사로 보기 어려워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제3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의 최대주주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는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자'로 사업 운영하는 것을 근거로 자신들이 금융주력자라고 주장한다. 현재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모두 116곳이다. 이들 대부분이 금융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토스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7일 예비인가 심사 계획안을 접수한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 '전자금융업' 내세워 "우리는 금융사"...'50+α' 지분확보 노림수


제3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의 최대 관문은 ‘금융주력자’로 법적지위를 인정받느냐에 있다. 토스가 금융주력자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배경에는 이른바 ‘50+α 지분 확보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금융주력자는 인터넷은행의 지분 67%까지 확보할 수 있다.


토스가 금융주력자로 인정받는다면 예비인가 전에는 자본금 조달을, 본인가 후에는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 반면 ‘ICT기업’이라는 명찰은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최대 지분율 34% 제약으로 초기자본금 2500억원 조달에 차질이 생길뿐만 아니라, 돈을 마련하더라도 향후 인터넷은행 운영을 주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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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토스가 신한금융그룹과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판을 짰고 결국 신한금융이 토스뱅크에서 손을 땠다는 뒷말이 흘러나온다.


금융주력자는 토스가 판을 짜기 위한 결정적 퍼즐인 셈이다. 토스의 명확한 법적인 지위는 전자금융업자다. 토스는 이를 근거로 스스로 금융주력자라고 주장한다. 이승건 비바리파블리카 대표는 지난달 28일 ‘금융주력자로 법적 지위를 변경한 목표가 자본조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적지위를 변경한 적이 없다. 우리는 원래 금융사”라며 자본조달금 의혹 자체에 선을 그었다.


◆ 대금지급대행, 직불전자지급, 선불전자지급 등 업체도 '전자금융업' 등록


팍스넷뉴스가 확보한 금융감독원의 ‘2019년 3월 4일 현재 전자금융업등록 현황’자료는 토스의 주장이 무리수라는 데 무게를 싣는다.


전자금융업으로 처음 등록한 업체는 통합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마이비다. 2007년 4월 첫 전자금융업 등록을 시작으로 지난 3월 4일까지 총 116곳의 업체가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했다. 토스는 지난 2015년 9월 7일 56번째로 등록했다.


전자금융업자 등록 업체 대부분은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PG)다. 쇼핑몰과 카드사의 중간에서 결제와 대금 지급을 대행하는 곳으로 이해하면 쉽다. 대표 기업은 엘지유플러스, 엘지씨엔에스, 카카오, 카카오페이,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정보통신, 이베이코리아 등이다.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쿠팡과 티몬, 인터파크 등 인터넷상거래 업체들도 PG사로 등록돼 있다.


이외에도 여행전문 업체인 하나투어는 직불전자 지급수단발행업을, 한국철도공사는 선불전자 지급수단발행업을 근거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했다. 직불전자 지급수단발행업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물품용역을 산 구매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구매대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중계서비스를 말한다.


구매자가 미리 현금을 충전한 지급수단으로 대금을 결재한 경우에는 선불전자 지급수단발행업자가 직불전자 지급수단발행업자 역할을 한다. KB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교보증권, 동부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등 12곳 등은 선불전자 지급수단발행업자로 등록돼 있다.


◆ '전자금융업' 근거 약해...금감원 "은행법 비중 더 클 것"


등록업체 현황을 근거로 토스를 금융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바른의 안주현 변호사는 “현재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업체의 면면을 보면 인터넷상거래 업체, 여행사, 철도공사 등 다양하다"며 "토스의 업무가 전자지급결제 업무에 특화한 측면은 있지만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근거로 금융업 전업자로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자금융업자 등록은 금융업 영위에 필요한 인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업을 본격적인 금융업의 라이센스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안 변호사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토스가 유력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 재편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적인 판단을 할 여지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토스 측은 "전자금융업자는 법령상 타 업무 겸영에 관한 제약이 비교적 적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토스는 전자금융업 비중이 다른 업 비중보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사업은 전자금융업이라고 판단한다"고 말을 아꼈다.


금융당국도 사실상 사전 심사 요건이나 마찬가지인 금융주력자 근거 마련에 상당히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주력자 여부를 집중 살펴보고 있으며 토스의 경우 금융주력자와 비금융주력자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인 기준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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