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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과도한 출혈경쟁 제한된다
김세연 기자
2019.04.09 19:23:00
여전법 개정 추진…카드사 빅데이터 제공·렌탈 서비스 진출 지원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금융당국이 자동차, 통신사 등 대형 가맹점과 법인회원을 놓고 이뤄지는 카드사간 출혈 경쟁을 제한키로 했다. 수익성 악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빅데이터 제공이나 렌탈 서비스 등 신규 사업분야로의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을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마련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조성된 테스크포스(TF) 운영에 따라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회원에 대해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전속계약이나 경쟁입찰 과정에서 자동차나 통신사,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에 대해 빈번히 이뤄져온 사내복지기금 출연 , 무기명선불가트 추가 지급, 여행경비 제공 등 보상의 범위도 유권해석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내 카드사들의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일반 가맹점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수수료 대비 마케팅 비용 지출 비중은 60~140%를 초과하고 있다. 일반 음식점이나 슈퍼마켓에 대한 마케팅 비용 지출비중이 3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2~5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대기업 등 법인회원을 유치하는 경쟁 과정에서 카드 매출액의 1%내외를 캐시백이 지급해주는 폐해도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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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미흡한 내부통제에 따른 카드 상품의 수익성 분석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계와 함께 상반기중 실효성있는 수익성 분석 및 통제 기준을 마련해 각 회사의 내규에 반영토록한다는 목표다.


카드사의 회원 모집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이상 미사용된 휴면카드에 적용된 자동해지 규제도 여전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폐지하기로 했다. 자동 해지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탈퇴 회원 증가로 카드사가 부담해야 하는 과도한 신규 회원 모집 비용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라 우려되는 수익성 악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수익 다변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카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겸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카드사가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분석하고 익명 조치이후 제공되는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로의 진출도 허용된다. 카드사의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 자산 등은 레버리지 비율(총자산/자기자본) 산정시 총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전사의 부수 업무임에도 많은 제한 탓에 소수 대형렌탈사만 과점해온 사업자대상 렌탈(B2B) 업무의 취급기준도 합리해 진출을 돕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업계가 마케팅 경젱이나 가맹점 수수료에 수익을 의존하는 구태에 머무른다면 도태되는 비극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함으로써 금융혁신을 마음껏 창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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