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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로 하는 벤처투자 ‘BDC’, 내달 최종안 마련
김세연 기자
2019.04.12 15:24:00
벤처캐피탈, 공모펀드 운용자격 획득해야 참여 가능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이르면 내달 일반 투자자가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간접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제도가 도입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말부터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한 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중에는 BDC 최종 운용방안을 확정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목표다. 자본시장법도 일부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이르면 이달중, 늦어도 5월에는 제도 적용방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도입을 예고한 BDC는 지난 3월 초 마련한 정부의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에 따라 추진이 구체화됐다. BDC는 일반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일종의 간접투자 펀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마찬가지로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상장한 이후 공모 자금을 모아 유망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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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도입은 벤처투자 시장내 민간 자본 유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움을 겪어온 비상장 기업이나 코넥스 기업의 투자 유치를 견인할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기존 창업투자조합처럼 매입 주식을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세를 전액 비과세 처리하는 방안 등도 고려되고 있어 일반 투자자의 참여 확대도 기대된다.


한편 BDC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운용주체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통해 BDC 도입을 예고할 당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운용 주체로 꼽았다. BDC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형 상품인만큼 공모펀드 운용사에게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는 BDC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발행주식의 5%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 책임있는 유망기업 발굴과 관리에 나서게 된다.


반면 기존 비상장기업 투자와 관리를 주도해온 벤처캐피탈은 BDC의 운용에서 배제됐다. 벤처캐피탈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데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지위를 갖춰온 벤처캐피탈이 일종의 공모펀드인 BDC의 운용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BDC가 주식과 채권 투자이외에도 대출을 통한 자금 공급 등이 가능한 만큼 여신 기능을 갖추지 못한 벤처캐피탈은 운용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 민간 TF 등을 통해 벤처캐피탈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과 공동운용 방식(Co-GP)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BDC’ 으로의 변형 등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BDC가 공모펀드 운용사의 지위를 갖는 만큼 현행 벤처캐피탈의 진출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사모펀드 운용사 지위를 갖춘 벤처캐피탈이 공모펀드 운용사로 지위를 전환한다면 BDC 발기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와의 공동 운용안도 제안되고 있지만 이 경우도 공모펀드 운용사로서의 자격을 갖춰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80억원, 수탁고(펀드·일임) 300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일임 및 운용사 경력도 3년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2년간 기관주의 4회이상을 포함해 기관경고 등의 위규사항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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