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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후보들, 관망만 해야하나
권일운 기자
2019.04.22 15:00:00
[아시아나 인수후보 열전]③ SI와 연합 기대…·자회사 장악 기회 열려 있어

[권일운 기자] 아시아나항공 잠재 인수 후보들로 쟁쟁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이름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를 비롯한 재무적 투자자(FI)들은 세간의 관심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는 모양새다. 인허가가 필수적인 항공운송업의 특성상 FI가 인수하는 데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에도 인수합병(M&A) 시장에 등장한 적이 있다. 정확히는 아시아나항공을 지배하는 법인인 금호산업을 채권단 주도로 공개매각한 딜이었다. KDB산업은행과 크레디트스위스 주관으로 진행한 공개 입찰에 FI로는 MBK파트너스와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 자베즈파트너스 등이 참여했다.


당시 입찰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우선매수권 행사로 다소 김 빠진 결과를 불러오고 말았지만, 국적항공사 M&A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했다. 여러 쟁점 가운데서도 특히 FI가 항공사를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장 많은 갑론을박이 오갔다.


FI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시도는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한 자본이라는 점에서만 논란이 된 것이 아니었다. 일부 FI가 보유한 펀드의 출자자(LP) 상당수가 해외 자본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 현행 항공사업법을 저촉하는지가 더 큰 문제였다. 현행법은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법인 ▲대표자가 외국인인 법인 ▲외국인 등기임원 법인이 과반인 법인은 항공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해외 LP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한 PEF들은 운신의 폭이 극도로 좁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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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번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경우 거래 주도권을 쥐고 있는 KDB산업은행 측이 “굳이 FI를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하지만 항공사업법 대로라면 국내 M&A 시장에서 ‘큰 손’ 역할을 해온 외국계 PEF는 잠재 인수 후보군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다. 해외 LP 비중이 높은 일부 대형 PEF도 참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국내 PEF들로 FI 후보군이 좁혀진다는 의미다.


FI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참여가 쉽지 않은 이유는 또 있다. PEF는 대출 형태의 인수금융을 일으켜 자금력을 보완하고, 기대수익을 높이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이 높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익을 내지 못한다는 점이 대규모 인수금융 실행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물론 M&A 대출은 원칙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지분가치를 토대로 실행되지만, 정상 상태의 기업에 인수금융에 비해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을 감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FI가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을 단순히 관망하기만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장 전략적 투자자(SI)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얼마든지 투자 기회가 열려 있다. 예컨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구주매각+신주발행의 거래 구조라면 소수 지분만을 PEF가 매입하고, 나머지 지분을 매입한 뒤 양 측이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도 모색해볼 수 있다.


FI 입장에서는 분리매각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들을 일괄 매각한다는 것이 KDB산업은행의 방침이지만, 매수자와의 협의가 있을 시 자회사를 별도로 매각가능하다는 ‘플랜 B’도 수립해 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아시아나항공 산하의 전산시스템통합이나 지상조업, 리조트 부문 등의 자회사만을 떼 내 인수하는 그림을 그려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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