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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품은 혁신금융 ‘거래안정·투자자보호’ 주문
조아라 기자
2019.05.03 10:21:00
코스콤·카사코리아 금융 샌드박스 지정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기업 두 곳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만약 이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서비스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19건 가운데 18곳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중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인 코스콤과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인 카사코리아 등 블록체인 기업 두 곳이 포함됐다.


코스콤은 비상장 초기 혁신·중소기업의 주주명부 관리와 장외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비상장 중소기업들은 PC나 엑셀 등으로 주주명부를 직접 관리했다. 앞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주주명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식 장외거래도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비상장 기업의 주식은 현행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코스콤의 서비스가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성 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거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는 부가조건을 붙이면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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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사코리아는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방식으로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식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소유자 A씨는 신탁회사 B와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B는 A의 부동산을 관리해 얻은 이익을 A에게 돌려줘야 한다. B는 신탁수익증권을 공모 발행하고 보관한다.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증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전자증서를 교부한다. 투자자들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다자간 매매체결 방식으로 전자증서를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는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성 등을 인정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금융질서 안정성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검증을 시행 한 후 특례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콤은 사업 계획대로 블록체인 플랫폼의 비상장 주식 거래에 대해 기술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키사코리아는 금융위와 협의해 전문가로 구성된 '모의테스트 점검TF'를 구성한 후 모의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테스트 결과에 따라 또 다시 필요한 부가조건을 붙여 오는 10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방침이다.


이외 혁심금융서비스로 선정된 기업 7곳은 ▲핀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NHN페이코 ▲핀셋 ▲핀테크 ▲우리은행 ▲더존비즈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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