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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셔레스트, 사기 혐의 피소에 ‘맞대응’
김가영 기자
2019.05.13 16:33:00
고소내용 성립 어려워…“고객 피해 우려,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김가영 기자] 20억원 규모 사기, 횡령·배임 혐의로 이용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가 13일 관련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캐셔레스트는 법무법인 함께(담당변호사 오화섭)를 통해 “지난 10일 법무법인 광화(담당변호사 박주현)가 언론보도를 통해 배포한 캐셔레스트 이용자 36인 고소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셔레스트 측은 “당초 캐셔레스트 운영회사인 뉴링크는 일부 투자자들의 형사고소에 대해 시간을 갖고 차분히 대응하려 했으나 일부 언론사의 성급한 보도로 암호화폐시장과 거래인들 사이에서 억측과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신속하게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법인 광화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캐셔레스트에 대한 고소 죄명인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자본시장법 위반은 투자자들과 캐셔레스트와 관계, 캐셔레스트의 사업내용,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성립하기 힘든 내용이라는 것이 캐셔리스트 측의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뉴링크는 암호화폐의 거래소 캐셔레스트의 운영회사로서 고소를 한 투자자들과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을 검토할 수 있는 법률적 관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사기의 경우도 "캐셔레스트는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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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인데 캐셔레스트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조달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도 캐셔레스트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함께 측은 “일부 투자자들의 허위사실에 기초한 형사고소로 인해 다수의 캐셔레스트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면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뉴링크의 무고함을 밝혀내는 것은 물론 고소인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련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에서는 최소한 이해당사자인 뉴링크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부터 거친 다음 보도를 하는 것이 보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한 원칙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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