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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론스타 외환은행 소송 승소
김현동 기자
2019.05.15 18:10:00
ICC "기망·강박 이유없어 전부 기각"

[딜사이트 김현동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옛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 중재재판소(ICC)는 론스타(LSF-KEB Holdings)가 지난 2016년 8월22일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외환은행 발행주식 51.02% 매수에 대한 중재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ICC는 론스타가 주장한 민법 위반 주장에 대해 "론스타는 피고(하나금융지주)의 기망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가격 인하가 없으면 당국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 론스타의 '강박' 주장에 대해서도 "론스타는 피고가 ‘가격인하 없으면 승인 없다’는 식으로 강박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이를 협박(threat)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주식 매수가 착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망/강박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착오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ICC는 또 하나금융지주의 계약 위반 주장에 대해 "피고는 계약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론스타와 충분히 협력/협의하였으므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론스타의 주장을 기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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