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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국·미래·신한금융,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김현동 기자
2019.05.15 16:34:00
2018년 추가 차명계좌 37개 대상 과징금 12.3억 부과…실명전환 의무도 통보

[딜사이트 김현동 기자] 금융당국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과 관련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에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에게는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 의무를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추가 검사 결과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1개 계좌에 3500만원, 한국투자증권 3개 계좌 3억9900만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3억1900만원, 신한금융투자 2개 계좌 4억억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과징금은 2008년 4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 판결에 따라 밝혀진 차명계좌 이후 추가로 드러난 차명계좌에 대한 조치다.


금융위는 법제처의 2018년 2월12자 법령해석과 금감원의 2018년 2월19일~3월9일 검사결과에 따라 2018년 4월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 시행(1993년8월12일) 이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 27개에 대해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및 가산금 합계 33억9900만원을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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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과징금 부과 이후인 2018년 8월 금감원은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37개를 추가로 발견해 총 427개 차명계좌를 확인했다. 427개 차명계좌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8월12일 이전 개설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다.


이에 금감원이 2019년 1월24일부터 1월28일까지 과징금 부과액 확정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차명계좌 중 과징금 부과대상인 긴급명령 시행 이전에 개설된 계좌(9개)의 1993년 8월12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 4900만원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 37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긴급명령 제5조,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 법제처의 2018년 2월12일자 법령해석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4개 증권사의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실명전환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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