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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친부·장인기업, LG기업집단 미편입 배경은?
류세나 기자
2019.05.16 16:23:00
희성 이미 계열분리…보락, ‘독립경영’ 자료 제출로 제외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구광모 LG 회장이 그룹 동일인(총수)으로 정식 변경된 가운데 그의 친부와 장인 관련 기업들이 LG 기업집단 내로 편입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그룹 계열사는 70곳에서 올해 75곳으로 확대됐다. 1년새 총 9개 기업이 신규 편입됐고, 그 사이 4개 법인이 흡수합병, 청산 등을 이유로 계열사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계에서는 구 회장이 이번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 발표에서 LG 동일인으로 변경될 경우, 보락그룹 등이 계열사로 편입될 수 있다고 점쳐왔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범위와 계열사 범주가 바뀌는데, 두 그룹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구 회장의 친부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다. 그룹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아들이 없던 故구본무 회장 양자로 2004년 입적했다. 보락 창업주 정기련 회장과는 그의 장녀 효정씨와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장인·사위관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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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구 회장과 구본능 회장은 혈족 6촌, 구 회장과 정 회장은 인척 4촌에 해당한다. 이는 구광모 회장의 동일인 변경과 함께 LG그룹 기업집단 내에 포함돼야 하는 수준이다. 다만 희성그룹의 경우 1996년 LG에서 계열분리하면서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음을 인정받아 이번 구 회장 동일인 지정과 무관하게 기존 룰을 적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락 관련 기업의 LG기업집단 편입 제외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2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와 관련한 법령에 의거해 보락과 관련한 기업들을 LG그룹 집단 계열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동일인의 친족회사라도 독립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 계열사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LG 측에서 지분보유, 채무보증, 대차관계 등의 자료 제출을 통해 보락 측과 별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2에서는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주식 3% 이하 ▲임원 상호 겸임 ▲자금대차 ▲기업간 거래 ▲파산절차 중인 기업 ▲회생절차 기업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한다.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에는 이와 더불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추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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