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의결권 행사 내부통제 사례 공유·대체투자펀드 위험관리 방안 이슈 소개
[딜사이트 김현동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24일 서울시 강서구 소재 메이필드호텔에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모범사례와 금감원의 최근 검사결과 지적사례 등을 공유했다. 올 4분기에 시행될 예정인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전면 개편 등 최근 제도개선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산운용업계와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애로·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의결권 행사의 원칙, 범위, 주체, 절차 및 의결권 행사 내역에 대한 공개 등 단계별 내부통제 사례를 공유하고 시사점을 토론했다. 또 최근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과 위험관리 수행 과정의 제반 이슈를 소개하고 시사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및 판매사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위반 등 최근 금감원의 주요 검사결과 지적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자산운용사 자체 감사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 및 내부통제 관련 검사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준법감시업무 수행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아울러 2019년 4분기 시행 예정인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전면 개편, 한글 펀드 클래스 명칭 표기 및 펀드의 실질투자수익률 제공 등 자산운용제도 개선 내용 및 준비 필요사항을 안내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
more